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테니스장 현장근로자 근무실태관련) , 안녕하십니까? 먼저 평화의공원 테니스장에 관심가지고 의견 주신 님께 감사드리며, 현장근로자의 근무실태로 인해 근심과 불편을 느끼신 점 사과드립니다. 평화의공원 테니스장은 2명의 기간제노동자로 현장 운영되고 있으며, 근무실태 확인 결과 테니스장 이용객의 권유로 님의 의견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 공원에서는 도시공원 시설(테니스장 등)에서는 금주하도록 계도하고 있으나 일부 이용자 들이 간혹 음주하는 사례가 있어 지속적 계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근로자를 포함한 일부 이용자가 음주를 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현장 관리자가 근무 시간중 운동을 한 점에 대하여도 깊이 사과 드리며 차후 이런 사례가 재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자 교육을 실시함과 동시에 일반 이용객들 대상 안내문도 부착하여 운동에티켓을 지킬 수 있도록 주의를 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님께 불편과 우려를 드린 점 다시 한 번 사과드리며, 향후 테니스장 운영등에 관해 궁금하신 사항은 서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여가과(한소진☎02-300-5576)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한소진 주무관 代천영자 공원여가과장 09/30 강현주 협조자 시행 공원여가과-1370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18778999
20210929055249
본청
공원여가과-1370
D000003826021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