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공원운영과장) (경유) 제목 2019년 청소년이용시설 범죄전력자 취업제한 점검요청 1.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4646(2019.9.25.)호와 관련입니다. 2.「아동복지법」제 29조 3에 따라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10년 동안 아동관련기관의 운영,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3. 푸른수목원은 「아동복지법」제 29조 3 제1항의 5호에 따라 점검대상인 '청소년활동시설' 이므로 시설별 종사자 현황을 취합한 후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자 취업 여부를 확인하고 점검 결과 세부내역을 작성하여 ‘19.10.18.(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2019년 성범죄 경력자 일제점검 확인시 성범죄 경력과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통합해 실시한 경우 재점검 확인 없이, 통합 실시 결과 제출가능 나. 점검절차 ① 점검대상자 인적사항 제출요구 ② 점검대상자 인적사항 취합 ③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접속 및 대상자 조회의뢰 ※ 자세한 사항은 2019년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취업제한 점검확인 계획 참조 및 보건복지부로 문의요망 다. 점검대상 : 수목원 종사자 - 사실상 노무 종사자(시간 강사, 교생실습자, 청소부, 차량기사, 공익근무요원 등)도 점검 실시 붙임 1. 관련문서 1부. 2. 점검양식(청소년이용시설)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나선영 생태복원팀장 홍순철 자연생태과장 09/30 안수연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17150 ( ) 접수 ( ) 우 0452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157 /전송 / / 대시민공개
18778915
20210929055249
본청
자연생태과-17150
D0000038258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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