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박물관과-10933 결재일자 2019.9.30.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생활사박물관조성추진반장 박물관과장 정재호 김양균 09/30 최원규 협 조 서울생활사박물관 승강기 유지보수 용역 시행계획 2019. 9 문화본부 (박물관과) 서울생활사박물관 승강기 유지보수 용역 시행계획 서울생활사박물관 개관에 따라 박물관 내 승강기에 대해 유지보수 용역을 시행하여 안전운행 및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관련근거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 17조 1항, 4항 - 승강기 관리주체는 승강기 자체점검자로 하여금 자체점검 실시(월 1회 이상) - 승강기 관리주체는 자체점검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유지관리업자에게 대행 2 승강기현황 ○ 구분 설치장소 규 격 설치수량 승강기번호 제조사 3 용역개요 ○ 기 간 : ’19.10.1. ~ ‘19.12.31.(3개월) ○ 소요예산 : - ○ 예산과목 : 문화본부 박물관과, 박물관 및 미술관 활성화, 박물관 및 미술관 건립지원, 시민생활사박물관 개관대비 기반 기반조성, 공공운영비 ○ 내 용 : 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 17조에 따른 승강기 유지 및 보수에 관한 안전운행 관리 업무 대행 - 점검횟수 : 매월 1회이상 ○ 시행방법 : 수의계약 - 업체선정 : 승강기 관리업체로부터 저가의 견적을 제시한 업체를 선정 4 추진일정 ○ ’19. 9월말 : 용역발주 및 계약 ○ ’19. 10. ~ ’19.12.31 : 용역시행 붙임 : 비교견적서, 사업자등록증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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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55249
본청
박물관과-10933
D0000038256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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