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축공사에 수반된 도로굴착복구공사 품질관리 철저 1. 「건축법」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와 관련입니다. 2. 건축공사에 수반되어 발생하는 관로인입 등 도로굴착복구공사에 대해 신규 정비 도로의 반복 굴착, 복구 품질 불량 등으로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는바, 아래와 같이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활용 1) 반복굴착 최소화 : 지하매설물 인입공사는 일시에 이루어지도록 일정 조정 2) 인접도로 일괄정비 : 지하매설물 인입에 따른 굴착구간외 인접도로 재포장 나. 굴착복구공사 관리 철저 1) 시공 및 준공 현장 점검 : 복구품질 불량 시 재시공 등 조치 2) 하자보수 : 하자보수기간 내 복구공사 구간에 대한 민원 발생 시 사업시행자에게 하자보수 조치 3) 그외 관련 절차, 지침 및 시방서 기준 준수 점검 등 3. 아울러 급증한 도로굴착복구공사가 동절기 굴착 통제기간 이전에 차질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공사일정에 대한 안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민원내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토목,도로),도로사업소 주무관 김낙현 포장안전팀장 한수영 도로관리과장 09/30 김진효 협조자 시행 도로관리과-15529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 6층 / 전화 02-2133-8162 /전송 02-768-2285 / nakk@seoul.go.kr / 대시민공개
18778735
20210929055249
본청
도로관리과-15529
D0000038266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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