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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기반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자치구 도시농업지원센터 지원 계획

문서번호 도시농업과-15103 결재일자 2019.9.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농업지원팀장 도시농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권지윤 박세황 송임봉 김태희 09/26 조인동 협 조 지역기반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자치구 도시농업지원센터 지원 계획 2019. 9. 경제정책실 (도시농업과) 지역기반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자치구 도시농업지원센터 지원 계획 자치구별 도시농업지원센터를 지정?지원하여, 도시농업인의 활동공간 확보와 지역단위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도시농업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10조 ??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20조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4조 Ⅱ 추진배경 ??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육성 5개년 계획연구(2018. 12) ○ 자치구-민간조직 협력을 통한 시민참여형 도시농업 정책의 지속적 추진 필요 ○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시?자치구?민간단체 협력 네트워크 강화 ○ 도시농업 실천 공간 마련 및 공유 공간으로의 제도화 ?? 서울특별시 - 농협중앙회 MOU(2019. 4. 10) ○ 도시농업 활성화 및 도농상생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농협 조직·자원 활용 - 농협중앙회 지부, 지역농협이 자치구별 도시농업지원센터 설치?운영 ○ 도시농업 활성화 협력 “자치구별 도시농업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공간 제공” Ⅲ 추진경과 ?? 서울특별시 - 농협중앙회 MOU (2019. 4. 10) ?? 서울특별시 - 농협중앙회 실무회의 (2019. 5. 27) ○ 자치구별 도시농업지원센터 설치?운영을 위한 장소제공 협조 ?? 사업설명회 개최 (2019. 8. 20) ○ 2020년 자치구 도시농업지원센터 지원사업 안내 ?? 시 도시농업지원센터 관계자 회의 개최 (2019. 8. 29) ○ 자치구 도시농업지원센터 지원사업 관련 시 지정 센터 의견수렴 ?? 농협중앙회(서울지역본부 경영지원단) 실무자 회의 (2019. 9. 4) Ⅳ 현황 및 문제점 ?? 도시농업지원센터 현황 : 6개소 ○ 지정권자 : 서울시장 연번 명 칭 소 재 지 지정일 1 ㈔텃밭보급소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 ’14. 3. 31. 2 ㈜라이네쎄 서초구 논현로13길 20 ’14. 4. 25. 3 ㈔도시농업포럼 마포구 마포대로 12 ’15. 1. 15. 4 ㈜자농아카데미 은평구 응암로 16길 6 ’17. 2. 22. 5 S&Y도농나눔공동체 은평구연서로43길 16-15 ’18. 2. 19. 6 농업회사법인애그로비즈㈜ 서대문구 인왕시장길 42 ’19. 4. 8. ○ ‘19 사업 추진 현황 - 사업내용 : 시민 대상 도시농업 교육 - 지원방식 : 전액 시 예산 지원(민간경상사업보조) (단위 : 백만원) 연번 명 칭 주요사업 내용 지원예산 계 66 1 ㈔텃밭보급소 도시농업공동체 육성교육, 도시텃밭 운영 17 2 ㈜라이네쎄 2019년 사업 미참가 - 3 ㈔도시농업포럼 텃밭활동을 통한 인성·창의 교육, 공동체 형성 13 4 ㈜자농아카데미 실습농장 농부교실 운영 13 5 S&Y도농나눔공동체 도시농업전문가 양성을 통한 도시농업 확산 23 6 농업회사법인애그로비즈㈜ 2019년 신규지정 - ?? 문 제 점 ○ 지역 기반의 자치구 지정 도시농업지원센터 부재 - 지역 도시농업인의 활동지원 및 구심점 기능 시설 필요 ○ 운영 단체의 재정적 어려움으로 기능의 다양성 부족 - 시 보조금 사업에 의존하여 도시농업 교육 기능에 편중 ○ 도시농업지원센터가 교통 접근성이 나빠 시민 이용에 어려움 - 건물임차료 등의 부담으로 시민 접근이 어려운 외곽에 위치 < 해 결 방 안 > ? 시 지정?지원에 의한 서울시 전역 대상 도시농업 지원센터 ⇒ 지역기반 도시농업활동을 지원?촉진하는 도시농업지원센터 운영 ? 도시농업인 활동지원을 위한 도시농업지원센터 기능 다양화 Ⅴ 추진방향 ?? 자치구별 도시농업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 ○ 지역단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자치구별 도시농업지원센터 지정·운영 - 도시농업인 활동 지원을 위한 도시농업지원센터 기능 다양화 ○ 시와 자치구 예산으로 도시농업지원센터 기본 사업비 지원 - 지치구 관심 제고를 위해 시와 자치구()매칭 예산으로 편성 ○ 접근성이 편리한 장소 선정 - 농협 하나로마트 등 시민 접근성이 용이한 장소에 지정 ?? 자치구별 도시농업지원센터 지정목표 : 25개소 ○ 2023년까지 자치구별 1개소 지정 (단위:백만원)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센터수(개소) - 5 10 15 25 소요예산(시비) - ○ 도시농업 우수자치구 평가 항목에 반영 - 자치구 도시농업 지원센터 2020년 예산반영 여부 Ⅵ 세부추진계획 1. 자치구별 도시농업 지원센터 지정 개요 ?? 지정권자 : 자치구청장 ?? 지정대상 ○ 자치구 및 해당 구에서 활동을 하면서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 도시농업 민간단체(시 지정 센터 포함), 농협, 농업법인 등 ○ 시 지정 도시농업지원센터는 자치구 도시농업지원센터로 전환 유도 - 2020년부터 자치구 지정 도시농업 지원센터에 예산 지원 ?? 도시농업 지원센터 지정 장소 ○ 시민 접근성이 좋고 이용이 편리한 장소 선정 -「도시농업 복합공간」등 시설을 보유한 자치구는 도시농업 지원 센터로 지정 운영 - 농협과 협의를 통해 농협시설, 하나로마트 등 시민접근성 용이한 장소 확보 ?? 도시농업 지원센터 지정 기준 ○ 운영 인력 - 3명이상(1명이상 상근) ○ 교육 및 실습을 위한 시설 보유 - 강의실, 실습 및 체험장, 농자재보관시설, 도시농업 정보지원실, 기타 편의시설 ○ 도시농업 보급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 도시농업인 농사요령 교육과정 운영 : 40시간 이상 실습시간 20시간 이상 포함 ○ 도시농업 정보제공 프로그램 보유 - 텃밭 소개, 참여안내, 신청?계약 등을 인터넷으로 지원 등 ※ 붙임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제3항[별표1] 참조 2. 자치구 도시농업지원센터 기능 및 운영 ?? 자치구 도시농업지원센터 기능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기능 수행 < 도시농업지원센터 기능 > ? 도시농업 관련 상담(정보제공) 및 농업기술 교육 ? 도시농업의 공익기능 등에 관한 교육과 홍보 ? 도시농업 관련 체험 및 실습 프로그램 운영 ? 도시농업 관련 텃밭용기(상자, 비닐, 화분 등을 이용하여 흙이나 물을 담아 식물을 재배할 수 있는 용기)?종자?농자재 등의 보급과 지원 ? 그 밖에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자치구 도시농업지원센터 운영 ○ 운영자 선정 - 자치구에서 도시농업지원센터로 지정한 민간단체, 기관 중 공모를 통해 운영자 선정 ○ 업무협약 체결 - 선정된 운영자와 자치구가 도시농업지원센터 업무 협약 체결 운영 ※ 붙임 : 자치구 도시농업지원센터 표준협약서 참조 3. 자치구 도시농업지원센터 지원 ?? 비용지원 범위 : 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사업비 ○ 지원센터 상담, 교육공간 확보?사용에 따른 시설임대료 등 지원 ○ 자치구 도시농업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농업기술 교육 소요비용 - 도시농업 관련 체험 및 실습 프로그램 운영 등 ○ 도시농업 공익기능 및 사업 홍보비 ○ 소요예산 : 자치구별 천원 - 시:구= 매칭 예산 편성 - 각 자치구별 도시농업지원센터 확산과 정착을 위하여 매년 지원 4. 2020년 사업대상자 선정·지원계획 ?? 2020년 자치구별 도시농업지원센터 지원 ○ 지원대상 : 자치구 도시농업지원센터 - 5개 자치구 도시농업지원센터 지원 : 5개소 ○ 지원기간 : 2020. 1.~12. ○ 도시농업 지원센터 역할 - 근무시간 중 상담사를 상시 배치하여 도시농업 정보제공 - 도시농업 보급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 40시간이상 - 현장중심 맞춤형 교육 및 홍보, 텃밭관리, 농자재 보급 등 ○ 도시농업 지원센터 사업범위 - 도시농업의 자치구별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인근 자치구민 참여 개방 ? 인접한 타 자치구민에게도 원하는 경우 교육, 체험 등 기회 부여 ○ 세부추진절차 ① ② ③ ④ ⑤ ⑥ 계획수립 및 시달 (시) 사업계획 제출 (구) 심사 및 선정 (시) 사업예산 편성 (시, 구) 사업비 지원 및 사업추진 성과보고 및 정산 ‘19. 9. ‘19. 9.~10. ‘19. 10. ‘19. 8.~11. ‘20. 1.~12 ‘20. 12 ○ 지원대상 자치구 선정(공모) - 사업계획서 제출 : - 심사위원회 개최 : ? 구 성 : - 결과발표 : - 심사기준(안) 배점기준 심사항목 배 점 합계 100 ○ 소요예산 : 천원 - ※ 매칭근거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7조 및 조례 시행규칙 제2조 - 편성항목 : 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사업비 Ⅶ 행정사항 ?? 기관별 추진 업무 기 관 추진업무 서울시 계획수립, 대상자치구 선정, 예산편성·교부, 성과분석 자치구 도시농업지원센터 장소선정 및 운영자 지정, 구비예산 편성 및 지원, 정산 및 성과보고 농협중앙회 (지역농협) 자치구별 도시농업지원센터 설치운영, 농협 내 유휴 공간 도시농업지원센터로 임대 지원 ?? 추진일정 ○ 자치구, 농협중앙회 추진계획 통보 : ’19. 9월 ○ 지원대상 자치구 공모 및 선정 : ’19. 9~10월 ○ 자치구 도시농업지원센터 지원사업 예산편성 : ’19. 8~11월 ○ 2020 예산 확정 통보 : ’19. 12월 붙임 1. 사업신청서식 1부. 2. 사업계획서식 1부. 3. 도시농업지원센터 지정기준. 4. 자치구 도시농업지원센터 표준협약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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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사업신청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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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사업계획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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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도시농업지원센터 지정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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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협약서식(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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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지역기반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자치구 도시농업지원센터 지원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도시농업과
문서번호 도시농업과-15103 생산일자 2019-09-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권지윤 (02-2133-5346) 관리번호 D000003823440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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