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자치구)의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시민(주민)감사로 시정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운영현황 파악 협조 요청 1. 민간협력담당관-1381(2019.9.27.)호와 관련입니다. 2.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각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렴시민감사관 제도의 원활하고 내실있는 운영지원을 위하여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붙임 현황 조사표 작성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요청자료 : 청렴시민감사관 운영현황 - 명칭, 도입년도, 근거규정, 위촉인원, 임기 등 도입현황 - 회의 운영형태, 운영주기, 감사참여 여부, 수당지급 등 운영현황 - 2016년 ~ 2018년 운영실적 및 성과 나. 제출방법 :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주무부서에서 수합제출 다. 제출기한 : 2019.10.4.(금)까지(※ 미도입 기관은‘미도입’표기 제출) 붙임 : 운영현황 조사표(양식) 1부. 끝.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자 서구1-25 조사관 유상선 운영총괄팀장 代유상선 위원장 09/30 박근용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4265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 플레이스빌딩 7층 (무교동) / 전화 02-2133-3123 /전송 02-768-8846 / sudomul@seoul.go.kr / 대시민공개
18775746
20210929055531
본청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4265
D0000038257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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