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하반기 소방용수시설 일제 정밀조사 계획

문서번호 재난관리과-5729 결재일자 2019.9.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대응총괄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이우득 박광철 김선기 09/30 김재학 협 조 행정팀장 정승원 2019년 하반기 소방용수시설 일제 정밀조사 계획 ISO 37001(반부패경영시스템) 실천 체크리스트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항목 (9개항목 요약) 중점관리대상 부패리스크 점검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인사 ● 공정한 인사 및 근무평가를 위하여 검토하였습니까? 예) 자체 인사관리 및 평가기준안 설정, 인사고충 위원회 운영 등 □ ■ 복 무 ● 비번근무자의 불필요한 초과근무 개선을 위하여 검토하였습니까? 예) 복무규정 및 초과근무수당 지급기준 준수 등 □ ■ 근무기강 ● 부적절한 용어 사용 및 동료간 갈등 유발사항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부적절한 언행, 성희롱, 비하 발언 금지, 여성고충 상담관 제도 운영 등 ■ □ 계약 ● 계약체결시 투명한 절차를 수행하였습니까? 예) 공사, 용역, 물품 구매시 전자공개계약 등 □ ■ 예산집행 ● 예산집행시 필수 확인사항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규정 및 증빙자료 확인, 적정한 예산항목 사용 여부 등 ■ □ ● 부당 수령 또는 지급 부적정 사례가 있는지 검토하였습니까? 예) 수당, 여비 지급 등 관련서류 확인 □ ■ 대외민원 ●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수행하였습니까? 예) 법률 검토, 협의 회신 및 증명발급 처리기한 단축 등 □ ■ 2019년도 하반기 소방용수시설 일제 정밀조사 계획 화재 등 재난발생시 소방용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동절기 대비 소방용수시설에 대한 일제 정밀조사 계획임 Ⅰ 관련 근거 ?? 소방기본법 제10조(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 ??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소방청 훈령 제2호) Ⅱ 소방용수시설 현황 ?? 소방용수시설 현황 : 2,226개소 (‘19.9.30.) 합계 소계 (지상+지하) 소화전 저수조 급수탑 지상식 지하식 2,226 2,220 444 1,776 6 0 ? 안전센터별 보유현황 (‘19.2.28.) 구분 센터별 계 지상식 소화전 지하식 소화전 저수조 급수탑 계 2,226 444 1,776 6 0 대응단 431 111 319 1 0 신 정 610 112 495 3 0 목 동 389 34 354 1 0 신 월 560 89 470 1 0 신트리 236 98 138 0 0 ※ 임시폐전 대상 : 58개소 (지상식 4, 지하식 54) □ 비상소화장치 현황 : 53개소 (‘19.9.30.) 합 계 대응단 신 정 목 동 신 월 신트리 53 13 15 13 9 3 □ 비상소방용수 : 9개소 (‘19.9.30.) 합 계 대응단 신 정 목 동 신 월 신트리 9 1 2 0 1 5 Ⅲ 추 진 계 획 ?? 기 간 : 2019.10.1. ~ 11.23. ?? 조사구분 : 일제 정밀조사(동절기 대비) ?? 조사대상 : 2,226개소 ○ 공설 소방용수시설 : 2,226개소(소화전, 저수조, 급수탑) ※ 사설 소방용수시설은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의한 자체적 관리 ○ 비상소화장치 : 53개소 ○ 비상소방용수 : 9개소 ※ 추가 및 폐쇄 등 변동사항 정비 후 현황 제출 ?? 조사방법 : 현장대응단 및 각119안전센터별 자체계획에 의거 일제점검·정비 ?? 조사내용 ○ 소방용수시설의 사용상 장애요인 현지 시정조치 - 소방용수시설 주변 5m 이내 주?정차금지 단속 적극 추진 - 시설주변 토사 및 쓰레기 투기방지·제거 등 환경정리 병행 실시 ○ 뚜껑의 지반 침하 지상돌출로 인한 차량 운행, 보행장애 여부 등 ○ 토출구 변형 및 토출구 및 전실내 이물질 퇴적 여부 ○ 제수변 등 매몰 여부, 몸통의 균열 및 동파위험 여부 ○ 스핀들 작동 확인, 누수 여부, 출수 및 적정수압 여부 ○ 소방용수 보조시설(표지판, 보호틀 등) 적정 설치여부 확인 점검 - 소방용수시설 표지 정비 및 소화전 보호틀 관리상태 확인 ○ 비상소화장치 설치·관리의 법적근거 신설에 따른 관리체계 정비 「소방기본법」 제10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2, 「비상소화장치의 설치 및 관리기준」 (‘18. 6. 27. 시행) - 비상소화장치 상시 신속 사용 가능 상태 유지(수관 연결 상태 등 확인) - 비상소화장치 외부 및 내부 청결 상태 유지 등 (비상소화장외부 스티커 제거, 내부 먼지 및 거미줄 제거 등 ) 노후 소화전 조사 ○ 대 상(1990.1.1. 이전) : 소화전 66개소 ※ 자체 조사 실시 후 등급별 재분류 : 결과 제출 ?? 점검 후 결과조치 ○ 경미한 사항 즉시 시정, 현장조치 불가시 수도사업소 보수 의뢰 ※ 예산 부족으로 보수 불가 시 안전조치 후 차기 연도 우선 정비 조치 ○ 조사 후 변경내용은 소방행정정보시스템에 수정 입력 ○ 조사 후 변경내용 119행정보시스템(안전지도 연계) 수정 입력 ○ 소방용수시설 사용에 장애되는 주차구획선은 자치구에 제거 요청하고 그 결과를 제출 ○ 고장정도가 심하여 보수비가 신설비보다 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 주변 소방용수시설 여건 및 수도사업소의 의견을 고려하여 심의를 통해 폐전(수도사업소 의견 첨부) 및 신설(이설) 등 조치 주의사항 ?? 다용도 제수변(소화전) 조사 금지 다용도 제수변은 수도사업소에서 수도배관상 유량 및 수압측정을 하기 위하여 설치하여 유지·관리하는 시설로써 소방서에서 관리하지 않음. 이에 다용도 제수변을 잠글 시, 상수도 주배관이 막혀 그 일대가 단수가 되는 현상 발생. ※ 다용도소화전에 대한 관리 및 보수는 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화재발생시 사용하는 수도사용료는 소방서에서 소화전 사용료로 지불 Ⅳ 행정 사항 ?? 현장대응단 및 각 119안전센터에서는 「2019년 하반기 소방용수시설 일제 정밀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 일제 정밀조사를 위해 장시간 현장조사가 필요할 때 출동공백을 최소화하고 효과적인 조사를 위하여 비번 근무자 출동대기 조치 후 당번근무자가 일제조사 실시 ?? 정밀조사 방법 및 주의사항 등은 사전교육을 통해 안전사고 방지 ?? 모든 현황은 소방행정정보시스템과 일치 되도록 현행화 ※ 119행정정보시스템 소화전 사진 현행화 철저 ??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관련 통행로 노면표시 및 태양광 조명블럭 병행 조사 ?? 조사결과는 별첨 서식에 의거 2019.11.25.(월)까지 보고. 붙임 1. 일제 조사 요령 1부. 2. 소화전 개폐시 유의사항 1부. 3. 소방용수 일제조사 결과(서식) 1부. 끝. 붙임1 일제 정밀조사 요령 현장도착 ○점검도구(기자재) 활용 외관점검 (종별공통) ○용수시설의 위치 및 사용의 장애여부(5M이내 주차구획선 설치 등) 시설주변 조사 ○파손, 매몰, 손괴, 변형 여부 ○안전사고 발생 우려 여부 ○도시환경 저해요인(도색 상태 등) 외관점검 (소화전) ○토출구 변형 및 토출구, 전실내 이물질 퇴적 여부 ○지상식 소화전은 제수변 위치 및 매몰 여부 ※ 매몰 시 원인자 및 경과기간을 조사하여 자인서 징구 등 원상 복구 조치 ○몸통의 동파여부 및 균열 등 확인 ○뚜껑의 소화전의 문자각인 및 황색야광표시 여부 ○뚜껑의 지반침하, 지상 돌출로 인한 차량운행, 보행장애 여부 등 정밀점검 (기능및작동시험포함) ○스핀들, 제수변 등 작동의 적정여부 ○스핀들, 제수변, 배관이음부 누수여부 확인 ○지하배관 누수여부 확인 방법 ? 소화전 토출구 캡을 막고 스핀들을 개방하여 몸통에 귀를 대면 물새는 소리가 난다. ○스핀들을 완전히 잠근 후 반 바퀴 정도 열어준다(고무바킹 협착) ○개폐가 힘든 것은 무리한 힘을 가하지 말고 주유(注油) 조치 후 천천히 작동 토출시험 ○스핀들 개방 출수 확인 → 수압 측정 ○스핀들을 잠그고 토출구 내 배수상태 확인 ※ 소화전 관로 제수변 급격한 조작금지 - 급격한 밸브 조작은 상수도관 내 침전물의 유동을 일으켜 수질로 인한 민원 발생의원인이 됨 - 밸브 개방 시 지상, 지하식 소화전용 밸브를 먼저 개방하고, 상수도 본관에서 분기된 제수밸브를 나중에 개방 [소화전 내 적수(녹물)의 상수도 본관 내 유입방지] - 조사 전 전직원 교육 철저 - 밸브 잠글시 개방의 역순으로 시행하고 스핀들 및 제수 밸브 잠금여부 확인 철저 현장이동 ○주변 정리정돈 및 점검도구(기자재) 철수 후 현장이동 붙임2 소화전 밸브 개?폐시 유의사항 소화전 분기밸브 이후 배관에 정체된 정체수가 상수도관으로 유입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소화전 밸브의 유지관리 및 밸브 개폐 시 유의사항을 안내하오니 유지관리 시 수질사고 발생에 특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화전용 제수밸브의 특징 특징 : 소화전용 제수밸브는 내부 나사식 게이트 밸브로 나사부가 밸브 몸통의 내부에 있고 밸브대가 디스크와 함께 상하로 이동하는 형식 장 ? 단점 : 비교적 크기가 작으며, 나사부가 유체와 접촉함에 따라 마모와 부식이 쉽다. 소화전에서 발생하는 정체수 상수도 배수관과 소화전 사이의 수돗물 정체구간에서 정체수 발생 ▶ 배관 사이에서 장기 정체됨에 따라 붉은색을 띤 정체수가 발생하여 단수 등으로 소화전 내l에 정체 되어있던 정체수가 단수로 빈 상수도관 으로 역류하여 인근 지역에 수질 민원 발생 ○ 사고발생 사례 - ’08.7월 동부수도사업소 관내 상수관의 단수로 인하여 소화전내 정체수가 상수도 본관으로 역류되어 인근 골목 배수관으로 급수중인 50여 세대에 적수발생 - 적수로 인한 세탁물 및 물탱크 청소비 등 5백만원의 피해 배상 (서울시 아리수 인식에 큰 지장이 초래됨) 지하식 소화전 개방 지상식 소화전 개방 - 정체수 출수 ※ 정체수 발생 구간은 현장 분기여건에 따라 최대 20 ~ 30m 이상이 되기도 함 소화전 관로 제수변의 급격한 조작으로 인한 정체수 발생 ▶ 소화전 내부에 정체되어 있던 정체수가 급격한 밸브 조작으로 인하여 안정적인 상수도관 내의 수돗물 흐름을 불안정하게 바꿔 압력이 높아짐에 따른 수질 민원 및 수격 작용의 원인이 됨 ○ 사고발생 사례 - ’06.3월 관악 소방서에서 해빙기를 맞아 정기점검 시행하던 중 신림동 408-65호앞 지하식 소화전 개?폐 과정에서 급격한 밸브 조작으로 인한 인근 골목 배수관에서 급수중인 60여 세대에 적수 발생 - 남부수도사업소에서 출동하여 민원 발생 원인을 발견하고, 소방서에 밸브조작 방법 및 주의사항을 통보하여 향후 유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서울시 아리수 인식에 큰 지장이 초래됨) ※ 수격작용(Water Hammer) 액체가 가득 차서 흐르는 관로의 하류 부분에 있는 밸브를 급격히 닫으면, 관 속을 흐르던 액체의 흐름이 급히 감속되며 액체가 가지고 있는 운동에너지는 압력 에너지로 변환되어 관 내부에 탄성파가 왕복하게 되는 현상으로 밸브파손 및 수질사고 등의 문제점이 있음 지하식 소화전 개방 지상식 소화전 개방 - 정체수 출수 제수밸브 유지 관리 시 주의 사항 소화전 점검 사전 주의사항 1. 소화전 밸브 퇴수작업 계획 및 일정을 관할 수도사업소에 사전에 통보하여 밸브작업으로 인한 소출수 및 수질문제 발생 시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 가. 가압지역, 관말지역 및 민원발생 예상지역 등 수도사업소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지역은 수도사업소와 합동으로 밸브 조작을 하여야 함. 2. 밸브 조작 전 사전 숙지 사항 가. 밸브 개?폐 작업 시 급격한 조작을 하지 말고 소화전 밸브(D100㎜)는 소구경 이므로 과도한 작동 시 밸브 스핀들이 파손되는 등 고장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 작업을 시행한다. 나. 밸브 개폐 시 움직임이 갑자기 둔해진 때에는 그 조작을 중지하고 2~3회 역 조정시켜 조작을 반복한다. 소화전 밸브 개?폐 순서 (첨부 사진 참조) 1. 밸브 개방 시 지상, 지하식 소화전용 밸브를 먼저 개방하고, 상수도 본관에서 분기된 제수 밸브를 나중에 개방한다. 소화전 밸브 퇴수작업 계획 및 일정을 관할 수도사업소에 사전에 통보하여 밸브작업으로 인한 소출수 및 수질문제 발생 시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 2. 밸브 폐쇄 시에는 개방 시의 역순으로 배수관 분기밸브를 먼저 폐쇄한다. ① 작업 완료시에 배수관에서 분기된 밸브는 반드시 완전히 폐쇄하여 단수시나 돌발사고 시 분기밸브와 소화전밸브 사이의 정체수가 배수관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한다. ② 소화전밸브를 먼저 전개하고 배수관 분기밸브를 나중에 열어서 작업하게 되면 유출량을 자연스럽게 조절하게 되므로 밸브의 급격한 전개와 유속변화를 피할 수 있음. 3. 밸브 작업 완료 후 반드시 본관 분기밸브 및 소화전 밸브의 완전 폐쇄를 확인한다. ※ 현장 점검 시 밸브 개폐 불능, 누수 등의 문제 발견 시 고장내용을 구체적으로 명기 하여 수도사업소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장에서 수돗물 공급과 관련한 비상 상황 발생시 첨부된 사업소별 수도 사업소 비상 연락망을 활용하여 수질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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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하반기 소방용수시설 일제 정밀조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양천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5729 생산일자 2019-09-3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우득 (02)6981-8643) 관리번호 D0000038256087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용수시설유지관리 > 소방용수시설및비상소화장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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