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서울시 시립청소년시설 인권교육 참석대상 명단 제출 요청 1. 서울시 인권담당관-10471(2019. 9.20.)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10조에 의거, 서울시 사무위탁기관 및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소속 직원이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합니다. 3. 이에 시청 인권담당관에서는 사무위탁기관 및 사회복지시설의 기관장 및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2019년 인권교육을 실시하오니, 각 시설에서는(붙임2 참조) 기관·시설별 교육참석자 명단 및 참석 현황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교육 이수 후 각 기관·시설에서는 미참석 직원대상으로 자체(전달)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협조요청사항 가. 교육참석자 명단 및 참석현황 제출(붙임1, 시트1~2) - 교육대상 : 시립청소년시설의 기관장 및 소속 직원 ※ 기관장 필수참석 · 붙임1 서식에 시설명단(시트2)이 없을 경우 추가하여 작성 요망 - 제출기한 : 19.10.1.(화)까지 제출 - 제출방법 : 공문 또는 담당자 행정메일(sangwoo0119@seoul.go.kr) 로 제출 - 교육일정 차수 일자 시간 장소 강의주제 1 10.18.(금) 16:00 ~ 18:00 서소문별관 13층 대회의실 기본소득과 인권 2 10.25.(금) 16:00 ~ 18:00 서소문별관 13층 대회의실 기업과 인권 3 11.1.(금) 16:00 ~ 18:00 서소문별관 13층 대회의실 인권과 헌법 : 법치주의와 인권 나. 2019년 인권교육 결과보고서 제출(붙임2) - 제출대상 : 자체(전달)교육 실시 기관 - 제출기한 : 19.10.25.(금) 까지 - 제출방법 : 공문 또는 담당자 행정메일 (sangwoo0119@seoul.go.kr) 로 제출 붙임 1. 제출명단 및 참석 현황(양식) 1부. 2. 교육 결과보고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청소년시설협회장,시립청소년수련관장(1-21),시립청소년특화시설장(1-6),시립유스호스텔 대표(1-2),시립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장(1-6),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장(1-6),시립청소년쉼터(1-13),시립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시립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 ★주무관 석상우 청소년정책팀장 정현석 청소년정책과장 09/30 김규리 협조자 시행 청소년정책과-1740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113 /전송 02-2133-1430 / sangwoo0119@seoul.go.kr / 부분공개(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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