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의무입니다. 용산소방서 수신 예방과장 (경유) 제목 2019년 9월중 주택용소방시설 설치촉진단 운영 결과보고 1. 예방과-3469(2019.4.1.)「주택용소방시설 설치촉진단 관련 서명부 및 결과보고 양식(알림)」과 관련입니다 2. 위와관련 이촌119안전센터 10월중 주택용소방시설 설치촉진단 운영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1. 주택용소방시설 설치촉진단 활동 현황파악 서식 1부. 끝. 이촌119안전센터장 담당자 노기범 3팀장 김점식 센터장 09/30 김병옥 협조자 시행 이촌119안전센터-3974 ( ) 접수 ( ) 우 04398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67길 7 / 전화 02-795-7119 /전송 02-796-1197 / nkb6140@seoul.go.kr / 부분공개(6)
18773541
20210929055531
본청
이촌119안전센터-3974
D0000038264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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