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다목적체육센터 자치구 시비지원 기준 개선계획 안내 및 자료제출 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다목적체육센터 자치구 시비지원 기준 개선계획 안내 및 자료제출 요청 1. 예산담당관-11648(2019.09.25.)호와 관입니다. 2. 서울시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자치구 및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재정력이 낮은 자치구에 생활SOC가 우선 설치 될 수 있도록 시비지원기준을 개선 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 다목적체육센터 건립 시비지원기준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안내하오니, 다목적체육센터 건립 의사가 있는 자치구는 2020년~2023년 까지 시설별 사업실행 계획 및 투자계획을 수립(제출서식 붙임 2 참조)하여 2019.10.11.(금)까지 제출하여 주시 바랍니다. 4. 향후, 다목적체육센터 건립 사업실행계획 및 투자계획을 제출한 자치구의 생활SOC에 대해서만 예산 편성·지원할 계획이오니, 다목적체육센터 건립 우선 대상 자치구는 수요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비지원 기준 개요 > 가. 지원대상 : 신규 다목적 체육센터 건립비 나. 지원기간 : 시설별 편익제공 기준선 도달 시까지 지원 다. 보조방법 - 기준재정수요중촉도와 사회복지비중 감안 차등보조 강화(25~85%) 충족도 사회복지비중 50% 미만 50~60% 60~70% 70~80% 80~90% 90~100% 100%이상 35% 미만 60% 55% 50% 45% 40% 35% 25% 35~40% 미만 65% 60% 55% 50% 45% 40% 30% 40~45% 미만 70% 65% 60% 55% 50% 45% 35% 45~50% 미만 75% 70% 65% 60% 55% 50% 40% 50~55% 미만 80% 75% 70% 65% 60% 55% 45% 55% 이상 85% 80% 75% 70% 65% 60% 50% ※ 8종 지원시설 외 시설은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별표2의 보조율 적용 - 지원기준 현실화 : 건축단가 현실화 및 복합화시설에 10%p 추가 지원 붙임 : 1. 자치구 시비지원기준 개선계획 1부(예산당당관) 2. 자치구 시비지원계획 후속조치 계획 및 제출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성동구청장(문화체육과장),동대문구청장(문화체육과장),중랑구청장(체육청소년과장),성북구청장(문화체육과장),강북구청장(문화관광체육과장),도봉구청장(문화체육과장),노원구청장(생활체육과장),은평구청장(생활체육과장),서대문구청장(문화체육과장),양천구청장(문화체육과장),강서구청장(문화체육과장),구로구청장(체육진흥과장),금천구청장(문화체육과장),관악구청장(문화관광체육과장),강동구청장(생활체육과장) 생활체육전문관 오기자 생활체육시설팀장 주재영 체육진흥과장 전결 09/30 조성호 협조자 시행 체육진흥과-1010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 청사 / 전화 02)2133-2742 /전송 02)2133-1411 / okija@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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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자치구 시비지원기준 개선계획(예산담당관 통보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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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자치구 시비지원기준 후속조치 계획 및 제출서식.hwp(다목적체육센터).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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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목적체육센터 자치구 시비지원 기준 개선계획 안내 및 자료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문서번호 체육진흥과-10106 생산일자 2019-09-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오기자 (02)2133-2742) 관리번호 D0000038258295
분류정보 문화관광 > 체육정책 > 체육시설관리 > 체육시설건립조성 > 시민체육공간확충및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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