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을 바라봅니다. 시민을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위임전결규정' 일부개정 알림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위임전결규정」이 아래와 같이 일부개정되어 알려드리니 해당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규 정 명 :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위임전결규정 나. 주요내용 ○ 입법담당관 지방분권지원팀 소관사무 전결권 지정을 위한 위임사무 근거 마련 ○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근거 마련 ○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개정에 따른 복무 전결권 조정 ○ 행정환경 변화 등에 따른 단위업무, 세부항목 신설 및 조정 다. 발령일자 : 2019.9.26.(목) 붙임 : 1.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위임전결규정 개정 안내 1부 2.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위임전결규정 별지 전문 1부. 끝. 의 정 담 당 관 수신자 의회사무처(실, 관, 위원실11) 주무관 강병민 총무팀장 박지향 의정담당관 09/30 전명수 협조자 시행 의정담당관-8792 ( ) 접수 ( ) 우 04519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5 (태평로1가) 서울시의회 / http://smc.seoul.kr 전화 2180-7772 /전송 2180-7790 / kairos@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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