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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특수구조단 대응단계별 비상소집 기준

문서번호 행정지원과-14273 결재일자 2019.9.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장비회계팀장 행정지원과장 119특수구조단장 이민용 김장군 09/30 박찬호 협 조 119특수구조대장 박선호 산악구조대장 이재홍 소방항공대장 황영호 수난구조대장 김재근 행정팀장 윤진욱 119특수구조단 대응단계별 비상소집 기준 2019. 9. 27 서울119특수구조단 (행정지원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119특수구조단 대응단계별 비상소집 기준 대형화재 및 특수재난 발생시 119특수구조단 대응단계별 비상소집 기준을 마련하여 재난현장 지휘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Ⅰ 추진목표 ?? 119특수구조단 대응단계별 비상소집 기준체계 확립 ?? 신속한 상황 보고를 통한 현장지휘 역량 강화 Ⅱ 추진근거 ?? 119특수구조단장 요청?지시사항 - 『재난·재해 발생시 지휘자 등 출동기준을 정립하여 효과적인 대응방안 마련』 ?? 소방청 훈령 제2호-『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 서울특별시조례 제6851호-『서울특별시 사고 및 재난 현장 긴급구조 지휘에 관한 조례』 Ⅲ 추진내용 ?? 대응단계별 비상소집 대상 및 기준 마련 ?? 신속한 상황전파 및 보고 체계 구축 ?? 대응단계별 임무지정 현장지휘 역량 강화 Ⅳ 세부추진내용 ?? 상황보고체계 ○ 상황보고 기준: 붙임5 즉시보고 운영기준 참고 ○ 상황보고: 유선보고 및 SNS활용 상황보고 체계도 출동대 ⇒ 각 대 대장(지대장) ⇒ 119특수구조단장 ? 현장상황 검토 ? 즉시보고→대장(지대장) ? 즉시통보→감찰/장비대응팀장 ? 현장상황 판단 ? 단장에게 즉시보고 ? 소방재난본부장 보좌 ? 특수구조단 출동대 지휘 ?? 119특수구조단 비상소집 대상 및 기준 ○ 대 상: 간부 및 단계별 필수인원 또는 전 직원 ○ 119특수구조단 비상소집 기준 구 분 대 상 기 준 현장지휘 각 대 대장(지대장) 대응1단계 이상,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재난 - 출동 유형별 각 대 출동대 -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재난 ⇒ 대응단계 관계없이 현장응소 상황관리 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956(2018.1.19.)호“119특수구조단 대응단계별 상황관리반 운영계획” 행정지원과-14213(2019.9.27.)호“119특수구조단 대응단계별 상황관리반 운영계획(수정)” ※ 기타 119특수구조단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비상소집: 통합비상전파 시스템(동보장치) 활용 발령 ?? 재난대응단계별 임무(재난유형에 따라 추가 임무 수행) 단 계 대 상 주 요 임 무 대응1단계 ·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재난 행정지원과 상황관리반 편성에 따른 임무수행 각 대 대장(지대장) 각 대 출동대 지휘 상황판단회의 참석(현장 진입대원 동행) 대응2단계 이 상 행정지원과 상황관리반 편성에 따른 임무 수행 각 대 대장(지대장) 각 대 출동대 지휘 상황판단회의 참석(현장 진입대원 동행) 자원대기소 교대조 운영 그 외 대장 팀장 / 지대장 현장동원인력?장비관리 긴급구조통제단 업무 협조 상황판단회의 참석(현장 진입대원 동행) Ⅴ 행정사항 ?? 각 부서장은 부서별 비상연락망 운영 철저 ?? 각 대 출동대 붙임5 즉시보고 운영기준 등 참고하여 현장상황 면밀히 검토 후 보고체계 확행 Ⅵ 참고문헌 2019년 서울특별시 긴급구조대응계획 2. 현장지휘관 재난현장 소방력 운영 강화 계획(본부 현장대응단 2019. 2.12.) 3. 서울특별시 사고 및 재난 현장 긴급구조 지휘에 관한 조례 [시행 2018. 3. 22 ? 서울특별시조례 제 6851호] 4. 재난대응 실무매뉴얼 붙임 1. 119특수구조단 대응단계별 상황관리반 편성표 1부. 2. 서울특별시 긴급구조체계(요약) 1부. 3. 재난현장 비상발령【대응단계】 기준 1부. 4. 재난대응단계별 비상소집 범위【제7조 관련】 1부. 5. 즉시보고 운영 기준【제15조 관련】 1부. 6. 기타(119특수구조단 현장활동 자료) 1부. 끝 [붙임 1] 119특수구조단 대응단계별 상황관리반 편성표 ?? 행정지원과 상황관리반 구 분 직 위 주 요 임 무 비 고 대응2단계 이 상 단 장 본부장 보좌 119특수구조단 지휘총괄 상황판단회의 참석 행정지원과장 (장비대응팀장) 단장 보좌 긴급구조통제단 현장지휘소 연락관 상황판단회의 참석 감 찰 (홍보) 무선청취 및 현장 정보수집 재난지휘차 운영 행정팀장 (장비대응팀장) 상황관리 및 현장지원 총괄 사고 유형별 전문 인력관리 인 사 (급여) 동원자원 관리 및 행정지원 필요시 단 장 본부장 보좌 119특수구조단 지휘총괄 행정팀장 (장비대응팀장) 단장 보좌 상황판단회의 참석 감 찰 (홍보) 무선청취 및 현장 정보수집 재난지휘차 운영 ※ 대응3단계 발령시 전 직원 응소 [붙임 2] ?? 서울특별시 긴급구조체계 1. 서울특별시 긴급구조통제단 가. 법적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0조 나. 운영책임: 서울특별시장 다. 통제단장: 서울소방재난본부장 통제단은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을 통합조정하여 서울특별시장을 보좌 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 2. 설치장소 가. 긴급구조통제단은 일개 지역의 사회재난 발생시 현장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 나. 다만,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사회재난?자연재난의 경우에는 서울 종합방재센터에 설치하고 긴급구조통제단의 현장지휘대(현장지휘소)는 사고현장에 설치한다. 3. 가동시기 가. 재난시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및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주요지원기관(부서)의 일상적인 운영체제는 일시 중지되고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체제로 전환 된다. 〈지역 재난〉 〈광역 재난〉 일상단계 ⇒ 대응 1단계 ⇒ 대응 2단계 ⇒ 대응 3단계 긴급구조지휘대 소 방 서 방면 지휘부 소방재난본부 나. 서울특별시 긴급구조통제단은 대응 3단계에서 가동된다. 다. 서울특별시 긴급구조통제단장은 대응 2단계 발령시 소방재난본부 긴급구조지휘대를 현장에 출동시켜 재난현장을 지원하도록 할 수 있다. 라. 소방서 긴급구조 지휘대가 현장 대응중 규모, 피해 및 상황관리 필요상 대응 1단계 발령시 자치구 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하고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이 현장에 응하여 상황관리 지원업무를 실시한다. 4. 서울특별시 긴급구조통제단 가동체계 예비단계 ⇒ 대응 1단계 ⇒ 대응 2단계 ⇒ 대응 3단계 긴급구조지휘대 (소방서운영) 긴급구조통제단 (소방서장 운영) 본부긴급구조지휘대운영(區 통제단) 서울특별시 긴급구조통제단운영 〈긴급구조지휘대장판단〉 〈소방서장 판단〉 〈방면지휘본부장 or 소방본부장 판단〉 [붙임 3] 재난현장 비상발령(대응단계) 기준 ?? 각 단계별 기준 중 2개 이상의 조건에 해당될 경우 비상발령 원칙이나 3개 이상에 해당될 경우에는 반드시 비상발령 해야 함. 단 계 별 예상피해 소요시간 기타조건 대응1단계 발령권자 (현장지휘대장) ○ 인명피해 10명 미만 ○ 이재민 10명 미만 ○ 재산피해 5억 미만 ○ 대형화재(인근 건물로 연소우려 없고, 인명피해 없는 상황) 현장대응시간 3 ~ 8시간 ○ 공공시설물 등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명 피해 발생시(단순 화재?구조?구급등 30분 이내 종료 사항은 제외) ○ 특수재난, 사회여론이 집중되는 대상 및 재난유형 ○ 다중이용 장소 재난 (단, 30분 이내 종료사항은 제외) 대응2단계 발령권자 (소방서장) ○ 인명피해 10~20명 ○ 이재민 10~50명 ○ 재산피해 5억~10억 ○ 인명대피 100명 이상 ○ 대형화재(기상상황 감안 인근 건물 연소 우려가 높은 상황) 현장대응시간 8 ~ 24시간 ○ 공공시설물 등에서 발생한 사고로 5명 이상 인명피해 발생시 ○ 특수재난, 사회여론이 집중되는 대상 으로 10명이상 인명피해 시 ○ 다중이용 장소 재난으로 10명 이상 인명 피해 발생시 대응3단계 발령권자 (본부장) ○ 인명피해 20명 이상 ○ 이재민 50명 이상 ○ 재산피해 10억 이상 ○ 인명대피 200명 이상 ○ 인근 건물로 연소 확대되고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화재 현장대응시간24시간 이상 ○ 공공시설물 등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명피해 20명이상 발생 ○ 특수재난, 사회여론이 집중되는 대상 및 재난으로 20명 이상의 인명피해 발생시 ○ 다중이용 장소의 재난으로 20명 이상의 인명피해 발생 ※ 비고 1. 『공공시설물 등』이란, 서울특별시 소유 시설물·청사, 공용물, 공공용물, 관공서, 수업중인학교, 유치원 등 교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 및 건축물을 말함. 2. 『특수재난』이란, 테러·화생방·항공기·철도·초고층 등의 재난과 현장대응이 일반적 수준을 넘어 고도의 기술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재난을 말함. ※ 위 기준에도 불구하고 해당조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사회적 물의, 여론의 집중 조명 등이 예상 될 때에는 긴급구조지휘대장(소방서장)은 비상발령을 할 수 있음 [붙임 4] 재난대응단계별 비상소집 범위(제7조 관련) 구분 단계 관할소방서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대응1단계 출 동 필수인력 서울특별시 긴급구조지휘대 대응2단계 출 동 전 직원 필수인력 대응3단계 출 동 전 직원 전 직원 [붙임 5] 즉시보고 운영 기준(제15조 관련) 즉시보고 기준 즉시보고 체계 가. 화재 및 화재를 수반한 재난 등 발생시 ? 인명피해 - 사망 1명 이상 ? 재산피해 - 1억원 이상 나. 전통시장(등록ㆍ인정시장) 화재 다. 대형교통사고, 붕괴 등 긴급구조구급 사태 발생시 ? 인명피해 - 사망 3명 또는 중상 5명 이상 라. 다수 이재민 발생시 ? 인명피해 - 이재민 50명 이상 마. 다중 구급활동 발생시 ? 인명피해 - 사상자 10명 이상 바. 그밖에 국가중요시설물 및 특수화재 또는 위 각호 보고대상 기준 이하로서 언론보도 등 사회 이목이 집중되어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화재 등 재난상황 ※ 중상 2명은 사망 1명으로 간주하여 보고대상 여부를 판정함. 가. 서울종합방재센터 종합상황실장(상황팀장)?소방서장은 소방재난본부장에게 상황실 및 현장에서 즉시 보고(지휘보고) ? 서울종합방재센터 상황팀장은 즉시보고 기준에 해당하는 사항이 예상되는 재난에 대하여 상황을 면밀히 판단하여 소방력을 출동 조치한 후 상황이 급박할 것으로 판단되면 소방재난본부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본부 당직상황책임관에게 통보 ? 또한 진행상황에 따른 재난상황의 상태를 소방재난본부장에게 수시 보고 나. 소방재난본부장은 소방청 기준사항에 대하여 소방청장?서울특별시장에게 즉시 보고 다. 즉시보고 체계도 현장보고 (1차) → 상황보고 (2차) → 수습보고 (3차) 사고발생 보고 진행상황 보고 최종수습 및 대책보고 [붙임 6] ?? 최근 10년간 주요 긴급구조 활동현황 1. 2011년 이후 도시탐색, 수난, 산악 등 사회 재난사고 외에 폭염?태풍?폭우?폭설 ?한파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 안전사고 구조활동이 증가함. 2. 2012년 119특수구조단 창설 및 119생활안전대가 전면 확대 되면서 비긴급성 시민생활 안전사고 119서비스 요구에 따른 전담대를 편성, 운영함으로써 증가 추세의 재난 및 안전사고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현장대응체계 구축 3. 2014년 수난사고 대응으로 기존의 자살시도자에 대해 목격자 중심의 신고가 마포? 서강대교에 자살자 영상감시 관제출동시스템인 CCTV 및 SOS전화 설치와 함께 반포수난구조대 발대 등으로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함에 따라 수난구조 활동 증가 4. 2015년 재난대응에 신속 대응하기 위한 현장대응단 조직신설, 시민 안전 인식향상과 적극적인 재난대응으로 교통, 수난, 산악사고 등 재난현장 출동 소폭 감소 5. 2016년 재난대응에 교통?수난?산악사고 등 재난현장 출동 전년대비 감소 6. 2018년 재난대응활동은 화재 〉 시건 〉 승강기 〉 교통사고 순으로 많았으며 재난현장 출동 건수는 전년대비 증가함. ?? 119특수구조단 대응단계별 출동현황(최근 10년 주요재난) 숭례문 화재 ▣ 2008 - 대응 3단계 우면산 산사태 ▣ 2011 ? 대응 3단계 방화대교상판 붕괴 ▣ 2013 ? 대응 1단계 노량진배수지 수몰사고 ▣ 2013 ? 대응 1단계 구룡마을 화재 ▣ 2014 ? 대응 2단계 사당체육관공사장 붕괴 ▣ 2015 ? 대응 2단계 종로구철거공사장 붕괴 ▣ 2017 ? 대응 1단계 역삼동 철거공사장 붕괴▣ 2017 ? 대응 1단계 KT아현지사 통신구화재 ▣ 2018 ? 대응 1단계 신촌세브란스병원 화재 ▣ 2018 - 대응 2단계 은평구 대조동 화재 ▣ 2019 ? 대응 2단계 양천구 목동 수몰사고 ▣ 2019 ? 대응 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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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특수구조단 대응단계별 비상소집 기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119특수구조단 행정지원과
문서번호 행정지원과-14273 생산일자 2019-09-3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민용 (02-3706-1915) 관리번호 D000003826103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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