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9년 9월 서울개최영화제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1. 경제정책과-3345(2019.3.7.)호와 관련입니다. 2.‘2019년 서울개최영화제’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사)서울국제뉴미디어페스티벌’등 4개 선정단체에 아래와 같이 보조금을 교부하고자 합니다. -아 래- 가. 건 명 : 2019년 9월 서울개최영화제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나. 교부대상 : (사)서울국제뉴미디어페스티벌 등 4개 단체 ※ 서울개최영화제 지원사업 선정단체 다. 교부금액 : 금291.000,000원(금이억구천일백만원) (단위: 천원) 연번 사업명 교부계좌 보조금 총액 기 교부액 9월 교부액 교부잔액 1 (사)서울국제뉴미디어페스티벌 40,000 28,000 12,000 0 2 (사)서울국제여성영화제 790,000 553,000 237,000 0 3 (사)서울국제음식영화제 30,000 21,000 9,000 0 4 (사)서울국제프라이드영화제 110,000 44,000 33,000 33,000 합계 970,000 646,000 291,000 33,000 라. 교부방법 : 선정단체의 신청에 의해 지급하고 사업종료 후 정산 마. 예산과목 :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활력이 넘치는 경제 환경 구축, 영상산업 육성 지원, 서울개최 영상제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바. 교부조건 - 사업목적 이외 용도로 집행금지 - 보조사업의 내용(소요예산) 변경 시의 사전승인 필요 - 행사완료 시 2개월(60일) 이내 회계법인 등의 검증을 거쳐 정산내역(결과보고서) 제출하고 집행잔액(발생이자) 반납 처리 - 보조금 관련법령, 지방계약법령, 보조금 집행기준 등 규정 준수 - 제로페이 및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체크카드) 사용 확대 - 노동 관련 법령 준수 및 영화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 등 붙 임 1. 보조금 교부조건 1부. 2. 관련 방침 1부. 3. 보조금 교부 신청서 각 1부. 4. 보조금 통장 사본 각 1부. 5.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6. 중간실적보고서 총 3부 7. 중간집행내역 총 3부 끝. 주무관 이효리 콘텐츠산업팀장 이혜진 경제정책과장 09/30 이방일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서은경 시행 경제정책과-14642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7)
18772360
20210929055531
본청
경제정책과-14642
D000003826545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