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301번, 김한정, 행정안전위원회)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시민소통담당관-15823 ( ) 접 수 ( ) 결재일자 2019.9.30. 공개여부 부분공개(7)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지방행정사무관 매체소통팀장 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기획관 결 재 박월진 전완상 유재명 09/30 박진영 협 조 미디어협력팀장 조미현 방송소통팀장 윤선재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301번, 김한정,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한정의원(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2301 【시민소통기획관 】 3. 언론사별 홍보비 집행내역(최근 5년간-기사의 경우에는 2018~2019년) 3-1. 사업명 / 예산액 / 집행액 3-2. 1의 언론사별 집행내역 3-3. 1의 언론 홍보 자료 사본 또는 기사 3-4. 기관장 치적 홍보 예산과 집행내역 / 홍보자료 또는 기사 사본 3-5. 언론재단을 통한 집행의 경우 근거 규정과 수수료, 상세현황 3-6. 언론재단 통한 집행이나 언론사 지정 방식과 집행 상세현황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언론사별 홍보비 집행내역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1. 사업명 / 예산액 / 집행액(최근5년) 가. 2015년 예산액 및 집행액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 구 분 예산액 집행액 총계 2,079,500 2,072,100 시민소통담당관 인쇄매체를 통한 시정정보 제공 인쇄매체 900,000 899,600 방송매체 1,020,000 1,013,000 뉴미디어담당관 인터넷 언론사 활용 시정안내 인터넷언론 159,500 159,500 나. 2016년 예산액 및 집행액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 구 분 예산액 집행액 총계 3,148,900 3,134,100 시민소통담당관 인쇄매체를 통한 시정정보 제공 인쇄매체 1,300,000 1,285,200 방송매체 1,520,000 1,520,000 뉴미디어담당관 인터넷 언론사 활용 시정안내 인터넷언론 328,900 328,900 다. 2017년 예산액 및 집행액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 구 분 예산액 집행액 총계 3,738,900 3,735,350 시민소통담당관 인쇄매체를 통한 시정정보 제공 인쇄매체 1,300,000 1,300,000 방송매체 2,010,000 2,006,600 뉴미디어담당관 인터넷 언론사 활용 시정안내 인터넷언론 428,900 428,750 라. 2018년 예산액 및 집행액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 구 분 예산액 집행액 총계 4,428,900 4,425,457 시민소통담당관 인쇄매체를 통한 시정정보 제공 인쇄매체 1,500,000 1,496,600 방송매체 2,500,000 2,500,000 뉴미디어담당관 인터넷 언론사 활용 시정안내 인터넷언론 428,900 428,857 마. 2019년 예산액 및 집행액 (’19. 8.31.기준,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 구 분 예산액 집행액 총계 6,016,000 3,876,504 시민소통담당관 인쇄매체를 통한 시정정보 제공 인쇄매체 2,000,000 1,294,150 방송매체 3,500,000 2,230,244 뉴미디어담당관 인터넷 언론사 활용 시정안내 인터넷언론 516,000 352,110 2. 언론사별 집행내역(2015년 ~ 2019년 8월) : 붙임1 참조 3. 3-1의 언론 홍보 자료 사본(2018년 ~ 2019년 8월) : 붙임2 참조 4. 기관장 치적 홍보 예산과 집행내역 / 홍보자료 또는 기사 사본 : 해당 없음 5. 언론재단을 통한 집행의 경우 근거 규정과 수수료, 상세현황 가. 언론진흥재단 위탁근거 - 정부광고법 제10조 제1항 (정부광고 업무의 위탁) 동법시행령 제6조 제1항(업무의 위탁) 나. 정부광고 대행수수료 근거 및 수수료 현황 -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정부광고법 제10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제1항에 의거 정부광고를 요청한 정부기관 등으로부터 수수료 징수 - 대행수수료는 정부광고료의 100분의 10(10% 요율) 적용 【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 약칭: 정부광고법 ) 】 제10조(정부광고 업무의 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정부광고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부광고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 정부광고법 시행령 】 제6조(업무의 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법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부광고 업무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위탁한다. 제7조(수수료의 징수) ① 수탁기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정부광고를 요청한 정부기관등으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해야 한다. 다만,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광고판매대행자가 위탁한 방송광고는 광고판매대행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법 제8조에 따른 정부광고료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광고판매대행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방송광고판매액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6. 언론재단 통한 집행이나 언론사 지정 방식과 집행 상세현황 매체구분 언론사 지정방식 인쇄매체 및 방송매체 ○ 지정근거 -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약칭:정부광고법) - 2019년 인쇄매체 및 방송협력 추진계획(내부방침) ○ 지정방법 - 신문 : 매체 영향력(발행부수, 열독률 등), 특성 등 고려 지정 - 잡지 : 주·월간지 발행부수 1만부 이상, 전문지 5천부 이상 우선 지정 - 지역지 : 서울전역 지역별 적정 안배 및 균형집행 - TV·라디오 : 매체 영향력(시청률, 청취율 등) 및 프로그램별 특성 등 고려, 지정 인터넷언론 ○ 지정근거 -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약칭:정부광고법) ○ 지정방식 - 콘텐츠 자체 기획·제작능력, 콘텐츠 조회 수, 채널의 확산력, 정책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 붙임 1. 3-1.언론사별 집행내역(2015년 ~ 2019년 8월) 1부. 2. 언론 홍보 자료 사본(2018년 ~ 2019년 8월) 1부. 끝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인쇄 매체 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담당관) 담당사무관 전 완 상 ☎ 2133-6410 담 당 자 박 월 진 방 송 매체 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담당관) 담당사무관 윤 선 재 ☎ 2133-6436 담 당 자 차 현 주 인터넷 언론사 시민소통기획관 (뉴미디어담당관) 담당사무관 조 미 현 ☎ 2133-6485 담 당 자 윤 영 숙 작 성 일 : 2019.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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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2. 최근5년(15-19년8) 언론매체 광고비 집행내역.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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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3. 언론홍보 자료(19년-19년8월).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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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301번, 김한정, 행정안전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담당관
문서번호 시민소통담당관-15823 생산일자 2019-09-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월진 (02-2133-6427) 관리번호 D000003825839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공보 > 시책홍보기획및관리 > 언론매체광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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