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집행독려회의 관련 의료급여관리사 설명회 결과보고

문서번호 복지정책과-5242 결재일자 2019.9.3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공무직 생활보장팀장 복지정책과장 오미숙 문미정 09/30 이해선 협조 주무관 김민정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집행독려회의 관련 의료급여관리사 설명회 결과보고 2019. 9.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집행독려회의(교육) 결과보고 Ⅰ 추진근거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5522(2019.9.9.)호 「의료급여수급자 가사간병지원방문지원 사업 집행 제고 협조 요청」 서울시 복지정책과-4503(2019.9.20.)호 「2019년 의료급여관리사 교육 개최 계획」 Ⅱ 회의개요 일 시 : 2019.9.27.(금) 14:00~18:00 장 소 : 서울육아종합지원센터 교육실 참석인원 : 자치구 의료급여관리사 35명 회의내용 ○ 의료급여수급자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관련 교육 ○ 의료급여사례관리 관련 사례 발표 및 토의 Ⅲ 주요내용 및 문제점 주요내용 ○ 의료급여수급자의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의 변경사항 - 지원대상 확대: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는 단독 일상생활 가능 또는 부양가족 유무에 관계없이 바우처 신청 시 지원대상으로 선정 - 지원기간 확대: 장기입원사례관리 퇴원자 지원기간(C형, 월 40시간)은 현행 3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연장 지원 ○ 주거 적극지원 - 주거시설이 열악한 경우 집수리 등 거주환경개선서비스를 지원하고, 거처가 없는 대상자는 주거 지원 연계 - 지자체에서는 퇴원예정자를 매입임대주택 우선입주자로 선정하고, LH로 신속 요청하도록 독려 문제점 ○ 대상자 선정의 어려움 - 가사간병지원사업에 맞는 대상자 선정에도 어려움이 있으며 대상자 선정 후 에도 퇴원시 거주할 수 있는 집이 없어 연계의 어려움이 있음 - 임대주택을 연계하여도 임대주택의 환경 등을 이유로 대상자가 거부하는 경우도 있어 연계의 어려움이 있음 ○ 제공업체 선정의 어려움 - 유사 서비스의 시간당 단가의 차이로 제공업체 및 요양보호사 선정이 어려워 연계가 되지 않고 대기 상태인 경우 발생 Ⅳ 향후계획 자치구 건의사항 및 문제점 복지부 건의 가사간병지원사업 연계 현황 추진실적 보고: 매주 Ⅴ 행정사항 소요예산: 119,000원 ○ 다과비: 119,000 × 1식 = 119,000원 ○ 예산과목: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의료급여사업, 사무관리비(201-01) Ⅵ 교육사진 붙임 참석자 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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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집행독려회의 관련 의료급여관리사 설명회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5242 생산일자 2019-09-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오미숙 (02)2133-7343) 관리번호 D0000038266146
분류정보 복지 > 의료지원 > 의료급여업무 > 의료급여수급지원 > 의료급여수급권자사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