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기충전시설 안전관리원 직무대리 지정 보고 1. 관련근거 가.「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11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 나.「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제10조 및 제11조, 제12조 2. 위 호와 관련 현장대응단에서 관리·운용중인 공기충전시설의 안전관리원 부재(사가독서)로 다음과 같이 직무대리자를 지정하고자 합니다. 부서명 안전관리원 직무대리자 계 급 성 명 사 유 대행기간 계 급 성 명 현장대응단 (진압대) 소방장 조영훈 사가독서 2019.10.03~10.04(2일간) 소방위 곽순근 끝. 담당자 조영훈 진압3대장 곽순근 지휘3팀장 조성렬 현장대응단장 09/30 김묘진 협조자 시행 현장대응단-7233 ( ) 접수 ( ) 우 01300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산길 86-2 / 전화 02)3706-1971 /전송 / hun49@seoul.go.kr / 대시민공개
18769672
20210929055531
본청
현장대응단-7233
D00000382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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