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귀중 (경유) 제목 서울시청 청사 앞 무단사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공공연대노동조합 서울경기지부) 1. 시정에 협조하여 주신 에 감사드립니다. 2. 총무과-29352호(2019.9.17., 서울시청 청사 앞 무단사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 사전예고 통지)와 관련하여 귀 지부가 ’19.8.27.(화) 22:30 ~ ’19.9.11.(수) 09:30(16일, 347시간)까지 서울광장을 무단 사용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변상금 부과 사전 예고 통지를 하였으나, 이의신청이 없기에 변상금을 부과하오니 2019.10.15.(화)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위와 같은 변상금 부과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변상금 부과내용 ○부과대상 : ○부과기준 - 시청사 부지 : 〔<재산평정가격(2019.5.31.기준 개별공시지가)×50/1000(요율) ×1일/365일×점유면적〉×변상금가산율(120/100)×1시간/24시간〕 ○ 부과면적 : 6.6㎡(3.3㎡×2㎡) ○ 무단사용시간 : ’19.8.27(화) 22:30 ~ 9.11(수) 09:30 (16일, 347시간) 나. 변상금 부과금액 : 금847,020원(금팔십사만칠천이십원) ○ 산출내역 : 별첨 붙 임 : 1. 서울광장 무단점유(사용) 변상금 고지서 1부. 2. 서울광장 무단점유(사용) 변상금 부과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엄삼용 청사운영1팀장 백광진 총무과장 09/30 김혜정 협조자 시행 총무과-3086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5665 /전송 2133-0771 / / 부분공개(6)
18769626
20210929055531
본청
총무과-30869
D0000038254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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