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재단법인 노원교육복지재단 이사장 (경유) 제목 1.귀 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와 관련하여 귀 단체에서 신청한 비영리법인에 대한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요건 충족여부를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검토한 결과, 지정 불가함을 통보받아 알려드립니다. ○ 3.지정기부금단체 지정신청 및 추천방법을 참고하시어 요건을 보완 후 재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기획재정부 공문 1부. 2. 지정기부금단체 비지정 사유 1부. 3. 지정기부금단체 신청방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홍 법인시설팀장 구연창 복지정책과장 09/30 이해선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525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태평로1가) / 전화 2133-7325 /전송 2133-0718 / / 부분공개(7)
18769271
20210929055531
본청
복지정책과-5256
D0000038266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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