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3/4분기 지정기부금단체 비지정 통보 안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재단법인 노원교육복지재단 이사장 (경유) 제목 1.귀 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와 관련하여 귀 단체에서 신청한 비영리법인에 대한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요건 충족여부를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검토한 결과, 지정 불가함을 통보받아 알려드립니다. ○ 3.지정기부금단체 지정신청 및 추천방법을 참고하시어 요건을 보완 후 재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기획재정부 공문 1부. 2. 지정기부금단체 비지정 사유 1부. 3. 지정기부금단체 신청방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홍 법인시설팀장 구연창 복지정책과장 09/30 이해선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525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태평로1가) / 전화 2133-7325 /전송 2133-0718 /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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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019년 3/4분기 지정기부금단체 비지정 통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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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9년 3분기 지정기부금단체 비지정 사유(부처통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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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9년개정-지정기부금단체 신청방법(사단재단사회적협동조합공공기관비영리외국법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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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9년 3/4분기 지정기부금단체 비지정 통보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5256 생산일자 2019-09-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홍 (2133-7325) 관리번호 D0000038266151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사회복지단체관리 > 사단재단법인설립허가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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