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정비사업 추진주체 사용비용 보조 가이드라인」개정(안)에 따른 의견 조회 1. 우리시에서는 용역수행을 통하여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추진주체 사용비용 보조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2. 이에 따라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검토하시어 의견이 있으신 경우 아래 서식에 의거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조회 내용 : 사용비용 보조 가이드라인 개정(안) 의견 제출(서식) 개 정 안 검 토 의 견 사 유 나. 의견 제출일 : 2019.10.10.(목) 까지 ※ 기한 내 미제출시 의견없음으로 처리 붙임 1. 정비사업 추진주체 사용비용 보조 가이드라인(주요개정사항) 1부. 2. 신·구 가이드라인 대비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도시활성화과장,주거사업과장,서구 (정비사업부서) 주무관 강문권 재개발관리팀장 서세환 주거정비과장 09/30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5748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4층 주거정비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88 /전송 02-2133-0758 / mk26@seoul.go.kr / 대시민공개
18768488
20210929055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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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8266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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