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비사업 추진주체 사용비용 보조 가이드라인」개정(안)에 따른 의견 조회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정비사업 추진주체 사용비용 보조 가이드라인」개정(안)에 따른 의견 조회 1. 우리시에서는 용역수행을 통하여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추진주체 사용비용 보조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2. 이에 따라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검토하시어 의견이 있으신 경우 아래 서식에 의거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조회 내용 : 사용비용 보조 가이드라인 개정(안) 의견 제출(서식) 개 정 안 검 토 의 견 사 유 나. 의견 제출일 : 2019.10.10.(목) 까지 ※ 기한 내 미제출시 의견없음으로 처리 붙임 1. 정비사업 추진주체 사용비용 보조 가이드라인(주요개정사항) 1부. 2. 신·구 가이드라인 대비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도시활성화과장,주거사업과장,서구 (정비사업부서) 주무관 강문권 재개발관리팀장 서세환 주거정비과장 09/30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5748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4층 주거정비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88 /전송 02-2133-0758 / mk26@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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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추진주체 사용비용 보조 가이드라인」개정(안)에 따른 의견 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5748 생산일자 2019-09-3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강문권 (02-2133-7188) 관리번호 D000003826670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재개발재건축일반및관계부서협의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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