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대문소방서 구내식당 세부운영계획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0523 결재일자 2019.9.3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장비회계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박충규 김명식 09/30 정재후 협 조 현장대응단장 우경식 『영양사 채용에 따른』 서대문소방서 구내식당 세부 운영계획 2019. 9. 서대문소방서 [소방행정과] 『영양사 채용에 따른』 서대문소방서 구내식당 세부 운영계획 청렴하고 투명한 구내식당 운영을 위한 위생관리, 영양공급 및 양질의 건강식단을 제공하여 직원 만족도 향상과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세부운영 계획임. Ⅰ 관 련 근 거 ?? 서울특별시 공무직 관리규정 제9조(채용) ?? 식품위생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집단급식소의 정의 및 범위) ?? 영양사 채용 예정에 따른 소방관서 구내식당 운영계획 알림(市 안전지원과-14074, 2019.6.28.) ?? 공무직(영양사) 신규채용에 따른 근로계약서 체결 결과 보고(소방행정과-9353, 2019.8.28.) ?? 서대문소방서 공무직(영양사) 배치 및 식당 운영 계획(소방행정과-9552, 2019.9.2.) Ⅱ 추 진 방 향 ?? 청렴하고 투명한 식당 운영관리 및 감독 강화 ?? 영양사 채용을 통해 균형있는 식단관리로 직원 만족도 향상 ?? 식당운영 종사자 위생지도 및 교육 등 효율적 관리 ?? 집단급식소 식품위생법 등 법적기준 준수 기반 마련 Ⅲ 세부 운영계획 □ 청렴하고 투명한 식당 운영 관리 및 감독강화 가. 집단급식소 운영을 위한 영양사 채용 : 나. 구내식당(영양사)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식당운영위원장 : 소방행정과장 ☞ 복 무 : 소방행정과 행정팀(교육) ☞ 식당관리 : 소방행정과 장비회계팀(계약) ☞ 식당운영 : 현장대응단(식당담당) 다. 식당관리부서에서는 식당운영계획 수립 이행(연 1회 / 장비회계팀) 라. 식당운영위원회 구성 운영강화 ☞ 구성 : 5~7명(위원장 1, 위원 4~6), 간사(영양사, 식당담당자) ☞ 시기 : 분기 1회, 운영위원회 운영 필요시(현장대응단 식당담당) ☞ 의사결정 : 위원 중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 찬성 ☞ 담당자 지정(안전센터 등) : 운영위원회에서 식당 담당자를 지정한다 ☞ 운영회칙 : 운영회칙을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활용한다(현장대응단) 마. 식비 금액 산정 ☞ 식비는 원가등을 기준으로 일근직원과 교대근무자를 구분하여 결정 - 식대는 전직원(소방,공무직,촉탁직)매월 급여에서 일괄공제 ☞ 식비의 결정은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결정된 안을 전 직원에게 공지 바. 식당운영비 사용시 담당자 임의사용 방지 철저 (※담당자 개인 통장 사용 금지) 사. 식당운영 관리감독 및 매월 결산 공개 ☞식당운영 담당자는 매월 식당운영 자료 위원장 결재 후 전직원 공지 아. 직원 의견수렴 및 계절별 시기 식단에 맞는 매뉴 제공 자. 영양사의 근무관리 : 서울특별시 공무직 관리규정 준용 □ 영양사 채용을 통해 균형있는 식단관리로 직원 만족도 향상 ※ 구내식당 운영비 지원증가 ○ 소방공무원의 현실적인 식질 개선을 위한 급식지원비 대폭 증액 → 2019년 급식지원비 3,468백만원 편성(전년대비 46% 증가) ○ 2019년 각 서별 급식지원비 증가액 - 본 서 : 월 230만원 → 507만원 증가 - 안전센터 : 월 115만원 → 169만원 증가 가. 영양사의 자격기준 ☞ 영양사 자격을 보유하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조리사 면허를 소지한자 나. 영양사의 직무 ☞ 구내식당의 식단 작성, 검식(檢食) 및 배식관리 ☞ 식품구매 및 검수(檢受) 관리 ☞ 급식시설 및 급식의 위생적 관리 ☞ 구내식당 운영일지 작성 ☞ 주단위 식단표 작성?배부 등 ☞ 관내 119안전센터 구내식당운영에 대한 지도 요청시 자문 ☞ 조리실과 급식실, 조리도구 등 소독실시 ※ 조리실과 급식실 월1회 이상, 조리도구 매일 ☞ 본서 식단내용 안전센터 식단운영에 참고토록 공유 ※ 각 119안전센터 자체 실정에 맞게 운영 ☞ 식당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현장대응단 식당담당과 협의) ☞ 구내식당 예산 운영에 관한 사항(현장대응단 식당담당과 협의) ☞ 식당담당자 공백 시 식당담당 업무처리 다. 식당담당자의 직무 ☞ 식당담당자는 현장대응단 직원을 지정 ☞ 구내식당의 총괄적인 관리 및 운영 ☞ 구내식당 예산에 관한사항(e호조 및 급식지원비 등) ☞ 식당운영위원회 및 집단급식소 운영에 관한 사항 ☞ 구매 식품의 구매·검수(檢受) 관리 ☞ 매월 식단 운영 결산자료 등 위원장 결재 후 전직원 공지 □ 식당운영 종사자 위생지도 및 교육 등 효율적 관리 가. 위생지도 및 교육「영양사」 ☞ 조리원 등에 대한 영양지도 및 식품위생교육 ☞ 월 1회 이상 각 안전센터 방문(영양지도 및 위생관리 등) ☞ 조리실 내 깨끗한 환경(환기, 배수, 청소 등)지도 철저 ※ 필요 시 식당운영부서와 협의 □ 집단급식소 식품위생법 등 법적기준 준수 기반마련 가. 집단급식소 운영에 필요한 자격자 배치(영양사, 조리사 면허소지) 나. 집단급식소 신고 자격 법적기준 기반 마련 ☞ 관계볍규 ○ 집단급식소 신고범위 : 1회 50명 이상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 - 식품위생법 제2조(집단급식소 정의)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집단급식소의 범위) - 식품위생법 제88조(집단급식소) ※ 신고위반 처벌조항 : 과태료 부과(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 집단급식소 운영에 필요한 운영위원 : 조리사 1인, 영양사 1인 이상 - 식품위생법 제51조(조리사), 제52조(영양사) ○ 집단급식소 미신고 운영 시 제제사항 : 과태료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7조 별표2 과태료 부과기준 Ⅳ 기 대 효 과 ?? 식당운영 사항 등 공개로 투명성 확보 ?? 영양사의 체계적인 식단관리로 균형있는 영양공급 ?? 집단급식소 신고?운영으로 식품위생법 위법 해소 ?? 지속적인 의견수렴 및 반영으로 직원만족도 상승 Ⅳ 행 정 사 항 - 해당 각 부서는 맡은바 업무에 성실히 임하여 주시고, 특히 식당운영 부서는 집단 급식소가 청결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가져 주 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식당운영 위원회 명부 1부. 2. 집단급식소 시설기준 1부. 3. 서울특별시 공무직 관리규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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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식당운영 위원회 명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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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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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서울특별시 공무직 관리규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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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소방서 구내식당 세부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대문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0523 생산일자 2019-09-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충규 (3706-1912) 관리번호 D000003826485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