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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자치구 성과평가 추진계획

문서번호 복지정책과-5271 결재일자 2019.9.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협력팀장 복지정책과장 정은희 한동석 09/30 이해선 2019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자치구 성과평가 추진계획 2019. 9 복지정책과 2019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자치구 성과평가 추진계획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대한 자치구의 성과평가 및 환류를 통하여 서비스 효과성 극대화 및 사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1 추 진 개 요 ?? 추진 근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 2019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추진계획 (복지정책과-6414, 2019. 3. 11.) ?? 평가 필요성 ? 지역 수요에 따른 사회서비스 확충 및 시장활성화를 위한 성과관리 강화 ? 자치구 사업 운영 역량강화로 지역사회 중심 서비스 공급기반 품질 제고 ?? 추진 방향 비전 지역 수요에 적합한 시민체감형 사회서비스 제공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평가지표 현실화로 자치구 역량 강화 ? 평가지표 개선을 통해 자치구의 운영 역량 강화 ? 효과성 극대화와 공정성을 위해 정량 평가 비율 확대 평가방법의 다양화 및 전문성 제고 ?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평가위원회 운영 ? 보건복지부 평가방향 반영, 공유 및 개선 지원 성과평가결과 활용도 제고 ?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단 및 전문가의 컨설팅 실시 지원 ? 평가 결과 공유를 통해 환류 노력 지원 2 세부추진계획 ?? 평가 개요 ? 평가대상 : 25개 자치구 ? 대상기간 : ’19. 1. 1.~10. 31.(10개월) ? 평가기간 : ’19. 11월 ? 평가내용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시행 전반 ? 평가방법 : 서면평가 및 모니터링 평가 - (서면) 자치구 자체평가 후 제출 자료 평가 - (모니터링) 사업기획, 집행, 성과환류 등 사업전체 과정 모니터링 평가 ?? 세부추진계획 ? 추진체계 복지정책과 성과평가위원회 성과평가 기획·총괄 성과평가 심의·의결 서울시지원단 성과 평가 지원 자치구 실적 제출, 제공기관 실적 취합 ? 평가절차 : 1차 실무협의회 평가, 2차 평가위원회 심의·의결 자치구 실적제출 (‘19.11월) 실무협의회 평가(1차) (‘19.11월) 평가위원회 평가(2차) (‘19.11월) 성과공유대회 및 시상 (‘19.12월) -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 사전평가(4명내외, 시·지원단 실무자 각 2명) -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심의·의결(7명내외, 전문가, 공무원 등) ※ 평가위원회 구성은 별도 계획수립 ? 평가지표 : 6개 항목 16개 지표 평가항목 구분 평가지표 점수 사업계획 (25) 정량 정량 정량 정량 사업집행 및 관리 (55) 정량 정량 정량 정량 정량 정량 사업성과·환류 (10) 정량 정량 역량강화 (10) 정량 정량 가점(5) 정량 감점(5) 정량 ? 평가결과 활용 - 우수자치구 시상, 차년도 예산배분시 성과평가 결과 반영 - 우수사례 및 미흡사업을 분석하여 교육, 컨설팅 등 사업개선 방안 도출 ?? 시상 및 표창 ? 우수자치구 시상 및 인센티브 ※ 동점 순위조정 : 가점지표5-1 2019년 지투사업개선계획 평가(내용의충실성, 실현가능성)상위 순 ? 서울시지원단 유공직원 표창 ? 제공기관 및 이용자 수기 우수자 시상(지원단 주관) ? 아이디어공모전 우수자 시상(지원단 주관) ※ 성과공유대회 개최시 시상 및 우수자치구 사례발표 : ’19. 12월 3 소 요 예 산 : 2,100천원 ? 산출내역 - 상패 및 상장 : 1,350,000원 ?상패 : 250,000원 × 5개 = 1,250,000원 ?상장 : 10,000원 × 10개 = 100,000원 - 평가수당 : 150,000원 × 5명 = 750,000원 ? 예산과목 : 사회취약계층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개선,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보훈업무 등 추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4 향 후 일 정 ? 자치구 평가자료 제출 : ’19.11. 7.까지 ? 실무협의회 구성 및 평가(1차) : ’19.11.14. ? 평가위원회 구성 및 개최(2차) : ’19.11.21. ? 성과공유대회 개최 및 시상 : ’19.12. 6.(예정) ? 우수자치구 예산 추가교부 : ’20. 3월 중 붙임 성과평가 세부지표 1부 [붙임] 성과평가 세부지표 평가항목 평가지표 점수 측정방법(배점기준) 사업계획 (25) 1-1 서비스 수행과정 중 사건·사고 대비 위기관리 체계 구축 3 ? 등록 제공기관에 발생가능한 사건·사고 매뉴얼과 제공기관 사건·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안내를 하였으면 3점 ? 등록제공기관에 발생가능한 사건·사고 매뉴얼과 제공기관 사건·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안내 하지 않았으면 0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안내 또는 제공기관운영지침 상 안전관리규정 안내를 의미 증빙자료 : 제공기관 안내 공문, 간담회 개최 결과 보고 등 1-2 자치구 세부 사업담당자 간담회 여부 5 ? 사업담당자 간담회 3회 이상 개최하였으면 5점 ? 사업담당자 간담회 1~2회 개최하였으면 3점 ? 사업담당자 간담회를 개최하지 않았으면 0점 ※ 사업담당자 간담회: 자치구 세부사업별 담당자 회의, 간담회(단, 1인 담당인 경우 “4점”) 1-3 시개발형, 광역형사업 참여 여부 10 ? 시개발형, 광역형 12개중 사업에 8개 이상 참여하였으면 10점 ? 시개발형, 광역형 12개중 사업에 5~7개 참여하였으면 8점 ? 시개발형, 광역형 12개중 사업에 3~4개 참여하였으면 5점 ? 시개발형, 광역형 12개중 사업에 2개이하 참여하였으면 1점 1-4 2018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자체세부사업 계획서 수립 여부 7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세부사업 모두 계획 수립이면 7점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세부사업 90% 이상 계획수립 5점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세부사업 90% 미만 계획수립 2점 사업집행 (55) 2-1 예산집행률 25 ? 예산집행률(’19.9.30 기준) 집행률 점수 80~100% 이상 25 75~79% 이하 20 71~74% 15 60~70% 10 60%미만 0 ※ 예산집행률 : 자치구 각 사업집행률의 평균 · 사업집행률= (사업 실집행액/사업 예산현액(교부받은 금액))×100 · 실집행액 : 예탁금 실집행액 / 예산현액(교부받은 금액) : 조정예산 기준 · 사업집행률의 평균 = (자치구 각 사업집행률의 합)/(자치구 사업의 수) ※ 예산교부액 : 2019년 9월말 기준(국비+시비) ※ 2019년 하반기 신규 사업 평가대상 제외 2-2 제공기관 점검 여부 10 ? 제공기관 100% 이상에 대해 연 1회 이상 점검하였으면 10점 ? 90~99%에 대해 연 1회 이상 점검하였으면 7점, ? 80~89%에 대해 연 1회 이상 점검하였으면 5점, ? 70~79%에 대해 연 1회 이상 점검하였으면 3점, ? 70% 미만에 대해 연 1회 이상 점검하였으면 0점 2-3 제공기관 점검에 대한 이행여부 확인 7 ? 행정지도, 처분에 대한 제공기관의 이행여부를 100% 확인 7점 ? 행정지도, 처분에 대한 제공기관의 이행여부를 90~99% 확인 5점 ? 행정지도, 처분에 대한 제공기관의 이행여부를 85~89% 확인 3점 ? 행정지도, 처분에 대한 제공기관의 이행여부를 80~84% 확인 2점 ? 행정지도, 처분에 대한 제공기관의 이행여부를 75~79% 확인 1점 ? 행정지도, 처분에 대한 제공기관의 이행여부를 75% 미만 확인 0점 ※증빙자료 - 자치구 자체 결과보고서, 제공기관 이행계획서 제출 공문 등 2-4 전년도 사업 결산 이후 국·시비 미집행액 반납여부 5 ? 2018년 국·시비 미집행액 100% 납부 5점 ? 2018년 국·시비 미집행액 90%이상 납부 4점 ? 2018년 국·시비 미집행액 70%이상 납부 3점 ? 2018년 국·시비 미집행액 70%미만 납부 0점 ※ 2019.10.31. 기준 2-5 제공기관 및 인력정보 보고 의무 이행에 대한 관리 노력 5 ? 월급여, 4대보험 중 산재보험 가입, 제공인력 변경사항 등록, 제공기관 행정처분 결과 모두 입력하였으면 5점 ? 월급여, 4대보험 중 산재보험 가입, 제공인력 변경사항 등록, 제공기관 행정처분 결과 중 3개 입력하였으면 4점 ? 월급여, 4대보험 중 산재보험 가입, 제공인력 변경사항 등록, 제공기관 행정처분 결과 중 2개 입력하였으면 3점 ? 월급여, 4대보험 중 산재보험 가입, 제공인력 변경사항 등록, 제공기관 행정처분 결과 중 1개 입력하였으면 2점 2-6 자치구 지.투 사업 총괄 공무원 근무기간 (총괄 공무원 변경 횟수) 3 ? 최근 2년 간 총괄 공무원 변경 횟수가 1회 이내이면 3점 ? 최근 2년 간 총괄 공무원 변경 횟수가 1회 이상이면 2점 ? 최근 2년 간 총괄 공무원 변경 횟수가 2회 이상이면 1점 ※ 근무기간은 2019.10.31. 기준 사업성과·환류 (10) 3-1 전년도 사업 평가 및 다양한 의견수렴 추진 4 ? 전년도 사업 평가와 의견수렴을 둘 다 하였으면 4점 ? 전년도 사업 평가와 의견수렴 중 하나를 하였으면 2점 ? 전년도 사업 평가와 의견수렴 중 어느 하나도 하지 않았으면 0점 ※증빙자료 ? 전년도 사업 결과보고서, 제공기관 간담회, 자문회의 관련 서류 등 3-2 사회서비스 우수사례 발굴 정도 6 ? 사회서비스 우수사례 발굴건수 1건당 2점(최대 3건 6점) ※보도자료, 서울시 또는 지원단 사례추천, 간담회시 우수기관 사례발표 등 역량강화 (10) 4-1 담당자 교육(워크숍) 및 간담회 참여 여부 6 ? 담당자 교육 및 간담회에 4회 이상 참여하였으면 6점 ? 담당자 교육 및 간담회에 3회 이상 참여하였으면 3점 ? 담당자 교육 및 간담회에 3회 미만 참여하였으면 1점 ※ 교육 및 간담회는 서울시, 서울시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에서 주최하는 것으로 함 4-2 지역사회서비스 관련 외부기관 전문교육 이수시간 4 ? 6시간 ? 4점 ? 4시간 ? 3점 ? 2시간 ? 2점 ※외부기관 : 사회보장정보원, 보건복지인력개발원, 보건복지부 등 가점 (5) 5-1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협조도 5 사업계획서, 현장점검 계획서, 예산조정 신청(1차, 2차),현장점검 결과서, ? 5가지 중 5개 기한내 제출하였으면 5점 ? 5가지 중 4개 기한내 제출하였으면 4점 ? 5가지 중 3개 기한내 제출하였으면 3점 ? 5가지 중 2개 기한내 제출하였으면 2점 ? 5가지 중 1개 기한내 제출하였으면 1점 ※ 위 각 항목 중 기한이후 제출분 포함시 항목점수 50% 감점 (-5) 6-1 복지부 품질평가 미흡기관 관리 -5 ? 2018년 복지부품질평가 미흡기관 발생 시 ?5점 (D 등급 이하인 경우) ※ 미흡기관에서 2019년 서울시 지원단 또는 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사후컨설팅을 받았을 경우 또는 자치구가 미흡기관 대상으로 품질평가 등급 향상을 위하여 노력(교육, 간담회 등)을 한 경우 0점(증빙 :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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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자치구 성과평가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5271 생산일자 2019-09-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은희 (02-2133-7346) 관리번호 D0000038266248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사회복지사업운영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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