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동관할구역 등 재난현장 출동지침 재조정(안) 의견 수렴 1. 본부현장대응단-15620(2019.9.23.)호「공동관할구역 등 재난현장 출동지침 재조정 계획 시달」과 관련입니다. 2. 소방재난본부(현장대응단)의 재난현장 출동지침 전면 재검토로 합리적인 출동지침 마련 계획과 관련 우리서 공동관할구역 등 재난현장 출동지침 재조정(안) 의견을 수렴하니 각 부서장은 기존 출동지침을 면밀히 검토하여 2019. 10. 3.(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한내 미제출시 의견없음 간주) 가. 작성기간 : 2019. 9. 30.(월) ∼ 10. 3.(목) 나. 조정대상 : 소방서 출동소방력, 화재진압 공동관할구역, 인접지역 1차 출동 119안전센터 다. 작성방법 1)〔붙임1〕기준으로〔붙임2〕예시 참조하여 재조정 의견 작성 2) 법정동 전부를 공동관할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일부 지번으로 분리 가능 단, 산발적 지번 분리는 불가하며 지도상 일정 규모 이상의 구역으로 표시가능해야 함 붙임 1. 화재현장 출동지침 1부. 2. 재조정(안) 의견 제출 서식(예시 및 작성요령) 1부. 3. 기존 출동지침 관련 참고자료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 및 각119안전센터 담당자 권용만 대응총괄팀장 이낙규 재난관리과장 09/30 김연경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5820 ( ) 접수 ( ) 우 01624 서울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길 8(하계동 251-14) / 전화 02)6981-6841 /전송 02)971-5118 / kdriver@seoul.go.kr / 부분공개(5)
18767839
20210929055531
본청
재난관리과-5820
D000003825789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