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 결정(부분공개) 1. 정보공개청구 제6015072호(2019.09.20.)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청 구 인 : 나. 청구내용 :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개선(안)(공공주택과-10909, 2019.09.18.) 다. 결정사항 : 부분공개 라. 공개내용 : 공공주택과-10909호 본문 마. 비공개 내용 및 근거(사유) (1) 내용 : 공공주택과-10909호 붙임문서 (2) 근거(사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8호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붙임 : 1. 정보공개 결정통지서 1부. 2.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개선(안) 1부. 끝. 주무관 장재영 장기전세팀장 안종식 공공주택과장 09/30 명노준 협조자 시행 공공주택과-1141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공공주택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071 /전송 02-2133-0754 / / 부분공개(6)
18767679
20210929055531
본청
공공주택과-11413
D0000038266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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