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동작소방서 사무전결규정』 개정 알림 1. 관련근거 ○ 동작소방서 사무전결 규정(2015.02.06. 훈령 제14호) ○ 소방행정과-9539(2019.09.30.)호 『동작소방서 사무전결 규정 개정 심의회 개최 결과 보고』 2. 우리서 소방행정 사무집행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위하여 『동작소방서 사무전결 규정』 (훈령 제15호)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각 부서에서는 시행(2019.10.01.)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랍니다. 붙임 1. 동작소방서 사무전결규정 (훈령 제15호) 1부. 2. 별표1(각과·단·센터 기안 및 결재)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노량진119안전센터장,상도119안전센터장,백운119안전센터장 담당자 변전일 행정팀장 김기영 소방행정과장 전결 09/30 代김기영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9541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55 / http://fire.seoul.go.kr/dongjak 전화 02-841-3119 /전송 02-843-7119 / skydream77@seoul.go.kr / 부분공개(5)
18767601
20210929055531
본청
소방행정과-9541
D0000038264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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