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생활불편신고 앱 기능개선(공지사항 추가) 건의 1. 행정안전부 예방안전과-2395호(2019. 8. 1.)호 및 2418(2019. 8. 2.)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 시(자치구)에서는 (행정안전부)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관련 Q&A (수정)자료에서 정한 신고사진 요건 - 동일한 위치(동일각도) 촬영한 사진 - 에 맞춰 통일된 기준에 따라 주차위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3. (행정안전부) 생활불편신고 앱의 경우에는 불법주차 신고요건(사진 촬영방법 및 촬영각도 등)을 별도로 정해 공지하지 않고 있어 상기 신고기준 미충족 및 과태료 미부과에 따른 공익신고자들의 불편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아래와 같이 생활불편신고 앱 기능개선(공지사항 추가) 건의하니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신고사진 요건 ○ (Q11.) 주민신고제를 통해 과태료 부과시 동일한 위치(최소한 유사한 위치 및 촬영각도)에서 촬영한 사진 2장을 통해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명확히 식별되어야 함. 나. 건의사항 ○ 생활불편신고 앱 최초화면에 상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신고사진 요건을 공지사항 추가(기능개선) 따로붙임 1. (행정안전부) 생활불편신고·안전신문고 앱 비교 PT 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행정안전부장관(생활공간정책과장),행정안전부장관(예방안전과장) 주무관 서은성 교통지도행정팀장 주호돈 교통지도과장 09/30 오종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628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2층 (서소문동) 교통지도과 / 전화 02) 2133-4554 /전송 02) 2133-1446 / suh2036@seoul.go.kr / 부분공개(6)
18767248
20210929055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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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지도과-6281
D0000038265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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