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업무지시전(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출퇴근 7·4제 즉시 시행) 1. 업무지시현장 : 올림픽대교 남단IC 연결램프 구조개선공사 주식회사 천일, 올림픽대교 남단IC 연결램프 구조개선공사 주식회사 이산, 올림픽대교 남단IC 연결램프 구조개선공사 주식회사 한맥기술, 올림픽대교 남단IC 연결램프 구조개선공사 대보건설(주) 2. 작 성 일 자 : 2019-09-30 18:09:07 3. 지 시 내 용 가. 목동사고 관련 재발방지 대책 TF회의 결과와 관련입니다. 나. 목동사고 재발방지 대책 중 시공사와 건설사업관리기술단의 출근시간이 상이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입회 없이 작업을 하는 등 안전관리 공백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 안전사고 발생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이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출퇴근 7·4제를 우선 시행코자 하오니 현장에서는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세부사항 추루 통보 예정)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감리원 관리업무 공백 해소 방안 ○ 감리원 출퇴근 7·4제 시행 - 문제점 : 현장작업 07시 시작, 건설사업관리기술자 9시 시작으로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공백 발생 - 개 선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출퇴근 7·4제 시행 · 작업일보 및 휴일작업계획 등 건설사업관리기술자 투입자 기재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작업일보 작성시 「7. 특기사항」란에 표기(붙임 참고) ☞ 휴일작업계획 제출 시 건설사업관리기술자 투입자 기재 · 시공사 작업시간, 야간 및 휴일작업도 현장 여건에 맞게 탄력근무제 시행 ☞ (예시) 8시-출근 5시-퇴근, 6시-출근 3시-퇴근 · 모든 공사(소소한 공정포함)는 반드시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작업시행 계획 검토 및 입회하에 시행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출퇴근 7·4제란? - (통상) 시공사 업무개시 시간과 동일하게 오전7시 출근 후 오후4시에 퇴근하고 남은 작업시간은 다른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감독 시행. 끝. 주무관 이현국 터널건설과장 09/30 여용석 협조자 시행 토목부-17685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엄 플라이스 빌딩 12층 / http://infra.seoul.go.kr 전화 02-3708-2570 /전송 02-3708-2599 / leehk1@seoul.go.kr / 대시민공개
18767058
20210929055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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