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미통화이관시]○민원내용:경기도 안산시에 등록된 5등급 차...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미통화이관시]○민원내용:경기도 안산시에 등록된 5등급 차... 님 안녕하십니까?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에서는 한양도성 내부(종로구,중구 15개동)를 녹색교통지역으로 지정하고, 이 지역을 진출입하는 차량 중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하여 금년도 7월1일부터 운행제한을 시범운영중이며, ‘19.12.1일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다만, 귀하와 같이 2019.10월말까지 조기폐차 등 저공해조치를 신청한 차량에 대하여는 2020.6월말까지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에 대한 단속을 유보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시(교통정책과)에서는 각 시도에 2019.10월말까지 저공해조치 신청을 완료한 차량은 2019.11.8.(금)까지 서울시로 통보하도록 조치한 바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경주 차량공해총괄팀장 하동준 차량공해저감과장 09/27 김훤기 협조자 시행 차량공해저감과-14182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차량공해저감과 / 전화 02-2133-4410 /전송 02-2133-1025 / zpzg@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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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통화이관시]○민원내용:경기도 안산시에 등록된 5등급 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차량공해저감과
문서번호 차량공해저감과-14182 생산일자 2019-09-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경주 (02-2133-4410) 관리번호 D0000038247092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자동차대기오염 > 운행차공해저감관리 > 친환경등급제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