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장기수선계획 수시조정 시 입주자 서면동의 방법(전자적 방법)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회신]장기수선계획 수시조정 시 입주자 서면동의 방법(전자적 방법)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제출하신 장기수선계획 수시조정 시 입주자 서면동의 방법 문의 건(2019. 9. 26. 접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민원요지 1) 해당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르면, 장기수선계획 수시조정 시 “전자투표”로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동주택관리법』에는 수시조정 시 “입주자 과반수 서면동의” 요건만 기술되어 있는바, “전자투표”를 하지 않고 “종이 서면동의서”를 활용한 서면동의를 시행할 수 있는지? 2) 반드시 “전자투표”를 하여야 한다면, 그 방법은 무엇인지? 나. 답변내용 1) 『공동주택관리법』제22조(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사결정)에 따르면, 문의하신 장기수선계획 수시조정을 포함한 공동주택의 관리 관련 의사결정 시에 전자적 방법(전자투표)으로 의사를 결정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 법은 아파트 입주민이 의사결정 방법을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그러나 해당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서울시 준칙에 따라, 장기수선계획 수시조정 시에 “전자투표”로 의사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위 법에 따라 해당 아파트는 의사결정 시 “전자투표”를 하겠다고 선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해당 규약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만약 위 규약을 따르지 않을 경우, 지도·감독권자인 관할 자치구청 판단에 따라 행정지도 또는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추가로 서울시 준칙 제48조제1항에 따르면, “전자투표”로 의사결정하더라도, “종이 서면동의서”를 활용하는, 현장투표를 병행하도록 하고 있는바, 해당 아파트 관리규약을 확인하시어 명시된 규정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2) 각 자치구는 아파트 전자투표(온라인투표)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원신청의 접수·심의는 자치구 공동주택관리 주무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사오니, 전자투표 방법 등 상세 사항은 위 담당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아래 연락처 참조) 2. 본 답변 내용은 해당 민원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가 다른 경우 본 답변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원 내용 이외 언급되지 않은 다른 사실관계가 있거나 해당 민원과 다른 별도 사안에 대하여 본 답변을 증거 또는 근거 등으로 활용하는 것은 서울시의 견해와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 추가로 요청 또는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공동주택과에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 문의연락처 안내 1) 장기수선계획 : 2133-7292(서울시) 2) 전자투표(온라인투표) : 2133-7294(서울시), 2147-2977(송파구).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윤효한 아파트관리팀장 전종원 공동주택과장 09/27 代안남선 협조자 주무관 김준년 시행 공동주택과-1701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태평로1가) / 전화 2133-7292 /전송 2133-0755 / / 부분공개(5,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원회신]장기수선계획 수시조정 시 입주자 서면동의 방법(전자적 방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7015 생산일자 2019-09-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윤효한 (2133-7292) 관리번호 D0000038244167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실태조사및제도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