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응답소 질의회신 1. 님! 안녕하십니까? 2.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제5조에 따른 공사원가 자문을 받았을 경우, 그 자문 결과로 통보 받은 공사비 조정 후 입찰 가능 여부 ○ 회신내용 - 본 질의는 접수번호 20190925911808로 질의하신 내용과 동일·유사한 내용으로 본 질의에 대한 답변은 주거정비과-15073호로 기 답변드린 내용으로 갈음함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서울시 공사원가 자문 결과 활용 방법, 공사비 조정 적정 여부 등에 대하여는 조합에서 조정을 원하는 금액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공공지원자로서 당해 조합의 시공자 선정계획안을 검토한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충분한 협의를 통해 적정한 방안을 모색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끝. 주무관 유태윤 공공지원실행팀장 강한석 주거정비과장 09/27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5652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18766529
20210929055531
본청
주거정비과-15652
D0000038244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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