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을 바라봅니다. 시민을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의 사 담 당 관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의회 전문도서관 설치 및 운영 규정」일부개정 발령 의뢰 1. 의장방침-304(2019.9.24.)호와 관련입니다. 2. 입법담당관 소관 예규「서울특별시의회 전문도서관 설치 및 운영 규정」에 대한 일부개정 발령을 붙임과 같이 의뢰하오니, 참고하시어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 규정명 : 「서울특별시의회 전문도서관 설치 및 운영 규정」 나. 주요 개정내용 - ‘전직 서울시의원’이 서울특별시의회 전문도서관 자료를 이용(열람 및 대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 - 도서관 열람?대출시간의 근거가 되는 법규명을 현행화 - ‘제20조 관외대출’을 ‘안 제18조 대출범위’에 통합하고, 제20조 삭제 - 특수자료에 대한 열람 및 대출 관리 원칙에 대한 근거를 마련 - 규정 조문의 맞춤법, 띄어쓰기, 용어의 적합성 등을 전체적으로 정비. 붙임 : 1. [의장 방침]입법담당관 관련 규정 일부개정 발령 계획 1부. 2. 발령문 1부. 끝. 입법담당관 주무관 김은경 의정자료팀장 代김은경 입법담당관 09/27 배선희 협조자 시행 입법담당관-3365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서소문청사 2동) 4층 서울시의회전문도서관 / http://smc.seoul.kr 전화 02)2180-7922 /전송 02)2180-7928 / kimek@seoul.go.kr / 대시민공개
18766386
20210929055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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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담당관-3365
D0000038246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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