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 공포 알림(2019.9.26.)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 공포 알림(2019.9.26.) 서울특별시 2019년 제12회 조례·규칙심의회(2019.9.20.)에서 의결된「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가 2019.9.26.(목)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 출자·출연기관이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 분기별로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조례 제22조의2제3항 신설) 붙임 : 일부개정조례 공포사항(서울시보 제3543호 발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출연기관 시 주관부서,서울시출연기관 주무관 김규동 출자출연팀장 김정아 공기업담당관 09/27 代강인철 협조자 시행 공기업담당관-1150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신청사 8층 / http://finance.seoul.go.kr/publicenterprises 전화 02-2133-6783 /전송 02-2133-0864 / kkd012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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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 공포 알림(2019.9.26.)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공기업담당관
문서번호 공기업담당관-11501 생산일자 2019-09-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규동 (02-2133-6783) 관리번호 D000003824748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