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상정 의뢰(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상정 의뢰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법무담당관-14813(2019.9.9.)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상정을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위원회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1부. 2.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부. 끝. 체육정책과장 주무관 김미영 체육정책팀장 김가영 체육정책과장 전결 09/10 장영민 협조자 시행 체육정책과-11339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5298 /전송 02-768-8852 / miyoung0202@seoul.go.kr / 대시민공개
18766068
20210929055531
본청
체육정책과-11339
D000003812547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