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위원회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체육정책과-11248 결재일자 2019.9.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체육정책팀장 체육정책과장 관광체육국장 김미영 김가영 장영민 전결 09/09 주용태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위원회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9. 9.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위원회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시의회 제289회 임시회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으로 제안되어 의결된「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1 개정경위 ○ ’19.3.29. : 김정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36번) -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입장료, 사용료 및 수강료 등의 감면 대상에 의사자 유족, 의상자 및 의상자 가족 포함 ○ ’19.7.30. : 김경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91번) - 노인·장애인 등의 취약계층이 체육시설 이용을 공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이들의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한 근거규정 마련 ○ ’19.9.02. : 제289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 및 대안가결 - 상기 2개 조례안을 통합하여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2 개정내용 ○ 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의 체육시설 이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취약계층의 체육시설 운영현황 실태조사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방안 등을 포함한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제3항 신설) ○ 의사자 유족, 의상자 및 의상자 가족에 대한 시립체육시설의 입장료 및 사용료 감면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안제9조제3항제1호, 안 제10조제1호가목 및 같은 조 제2호가목)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①ㆍ② (생 략) 제4조(체육시설의 개방 및 공정한 이용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시장은 장애인ㆍ노인 등의 취약계층(이하 “취약계층”이라 한다)이 체육시설을 공정하게 이용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취약계층의 체육시설 이용현황 등의 실태조사 2. 취약계층의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한 방안 3. 그 밖에 취약계층의 체육시설 이용기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입장료) ①ㆍ② (생 략) 제9조(입장료)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입장료를 감액한다. ③ ---------------------------------------------------------------. 1. 12세 이하인 자,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본인을 포함하여 4명까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100분의 50 감액 1. ------------------------. --------------------------------------------------------------------------------------------------------------------------------------- 5·18민주유공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 다둥이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10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의 감면) -----------------------------------------------------------------------------------. 1. 별표 2 제1호의 개인연습사용료 감면 1. ------------------------------- 가. 12세이하인자, 65세 이상인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100분의 50 감액 가. -------------------------------------------------------------------------------------------------------------------------------------------------------------5ㆍ18민주유공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 나. 삭 제 다. ∼ 라. (생 략) 다. ∼ 라. (현행과 같음) 2. 별표 2 제2호의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이 경우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감면율이 가장 큰 사유 하나만을 적용한다. 2. ------------------------------------------. ------------------------------------------------------------. 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100분의 50 감액 가. -------------------------------------------------------------------------------------------------------------------------5ㆍ18민주유공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나. 삭 제 다. ∼ 마. (생 략) 다. ∼ 마. (현행과 같음) 3. ∼ 4. (생 략) 3. ∼ 4. (현행과 같음) 5. 별표 3의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30 감액 5.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신 설> 라.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경기·행사 라.ㆍ마. (생 략) 마.ㆍ바. (현행 라목 및 마목과 같음) 3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입장료, 사용료 및 수강료 등의 감면 대상에 의사자 유족, 의상자 및 의상자 가족을 포함시키고, ○ 노인·장애인 등의 취약계층이 체육시설 이용을 공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취약계층의 이용 활성화 방안 등을 포함한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우리시 보훈정책 취지와 부합하며, 취약계층의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 시의회에서 대안동의하여 의결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4 향후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법무담당관) : ’19.9.10.(화)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법무담당관) : ’19.9.20.(금)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19.9.26.(목) 붙 임 : 1. 위원회 대안 1부. 2. 조례공포안 1부. 끝.
18766051
20210929055531
본청
체육정책과-11248
D000003811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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