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동호회형 스포츠클럽 육성지원 계획(안)

문서번호 체육진흥과-8318 결재일자 2019.8.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체육진흥팀장 체육진흥과장 관광체육국장 이대호 김은영 代김은영 08/06 주용태 협 조 동호회형 스포츠클럽 육성지원 계획(안) 동호회형 스포츠클럽 육성·지원 계획(안) 2019. 8. 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동호회형 스포츠클럽 육성·지원 계획(안) 지역스포츠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체육동호회를 모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고 생활체육을 배울 수 있는 동호회형 스포츠클럽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Ⅰ. 체육동호회 운영실태 ?? 동호회 현황 ○ 활동목적 : 체육활동을 통한 회원 건강증진 및 여가선용 ○ 동호회수 : 8,810개(79개 종목, 733개 협회 399,156명) ○ 활동내용 : 동호회 자체 경기·경연(매주 1회 이상) 및 市·區 종목협회 주관대회 참가(구협회장기 대회 등 월 3~4회) ○ 운영형태 -구체육회에 등록하고, 자체 회칙에 따라 운영(회원자격, 재정운영 등) -운영인력(사무국장, 코치 등)은 대부분 내부에서 선임된 비전문가임 -회원들의 회비가 주요 수입원으로 시설사용료, 장비구입비 등으로 사용 ※ 市 지원사항 : 동호회원이 참여하는 종목협회 주관 대회 지원(동호회 직접 지원 없음) - 종목협회 주관 대회 : 서울특별시장기대회, 시협회장기대회, 구협회장기 대회 ?? 운영상 문제점 ○성인중심의 폐쇄적 운영으로 유·청소년 및 노인 등 세대 간 연계 미흡 -안전사고 우려, 실력차이 등으로 참여 계층의 다양화 기피 ○전문적인 지도체계를 갖추지 못해 유·청소년 및 초보자 진입 곤란 -초보자, 소외계층 등을 위한 공익적 지도강습 등 프로그램 운영 능력 부족 ○ 특정 동호회의 공공체육시설 독점으로 지역주민 및 종목간 갈등 발생 < 동호회 육성지원 관련 관계자 자문결과 > □ 추진개요 ○ 기 간 : 2019. 7. 5.~ 7.17.(총 3회) ○ 장 소 : 서울시청 체육진흥과(서소문청사 2동 3층) ○ 참 석 : 대한체육회, 시체육회, 스포츠정책과학원, 교수, 동호회 등 14명 ○ 내 용 : 체육 동호회 육성·지원에 관한 의견 수렴 - 합 동 자 문(7. 5) : 시·구체육회 2명, 연구원1명, 교수1명, 동호회 3개단체 - 전문가 자문(7.17) : 대한체육회 1명, 시체육회 1명, 연구원 2명, 교수 1명 - 동호회 자문(7.17) : 시체육회 1명, 동호회 4개 단체 □ 자문결과 < 전문가 의견 > - 동호회형 스포츠클럽의 도입 및 지원체계 마련 필요 ○지역 생활체육 활동의 주축을 이루는 동호회가 스포츠클럽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 마련 필요 - 단일종목의 스포츠클럽 도입 - 공공·학교체육시설 우선 사용, 전문지도자 및 각종 대회 참여 지원 등 ○동호회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동호회형 스포츠클럽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정립하고 동호회 대상 홍보 강화 필요 < 동호회 의견 > - 체육시설 및 전문인력 확보 지원 ○체육동호회 활성화를 위해서는 체육시설 및 전문인력 확보 지원 필요 - 공공체육시설 및 학교 체육시설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 선수 출신의 지도자를 통한 스포츠 강습 기회 제공 ○동호회원 활동을 제한하지 않는 범위에서 신규자를 위한 교실 프로그램(초보자반, 청소년반, 취약계층 등) 운영 필요성에 공감 ○구체육회에 등록된 동호회 중 투명하게 운영되는 우수 동호회에 한해 선별적 지원 필요 Ⅱ. 추진방향 ○지역사회 우수 체육동호회가 참여하는 ?동호회형 스포츠클럽?을 도입하여 지역단위의 생활체육 활성화 촉진 -기존 동호회원간 체육활동 외에 유·청소년 및 소외계층 등을 위한 스포츠 강습 프로그램 운영 유도 ○?동호회형 스포츠클럽?참여 단체에 대해서는 체육시설 확보 및 전문 체육지도자 운영에 필요한 재정 지원 2023년까지 ?동호회형 스포츠클럽? 100개 육성·지원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5개 40개 60개 80개 100개 < 동호회형 스포츠클럽의 개념 > ?각 지역에서 희망하는 종목을 정하여 회칙 등의 정해진 절차에 따라 활동하고 구체육회에 등록한 단체로서 전문인력(매니저, 지도자) 확보를 통한 스포츠 지도강습 및 스포츠복지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시민 누구나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단체 < 동호회 및 동호회형 스포츠클럽 비교 > 구 분 동호회(구체육회 등록) 동호회형 스포츠클럽 목 표 ?회원의 건강증진 및 여가·친목도모 활동 ?회원의 건강증진 및 여가·친목도모 활동 ?서울형 스포츠클럽의 가치 지향 - 스포츠 복지프로그램 운영(유·청소년, 어르신, 저소득층 회비 할인 등)을 통한 사회통합 기여 - 지도강습을 통한 우수 선수 발굴·육성 등 회원구성 ?특정 연령(중장년 성인중심 등) ?모든 연령(유청소년, 성인, 어르신) 프로그램 ?자체 경기·경연(여가활동) ?협회 주관 대회 참가(협회장기, 구청장기 등) ?자체 경기·경연(여가 활동) ?협회 주관 대회 참가 활동 ?유·청소년, 스포츠복지, 선수육성 등 다양한 활동 전개(문화체육 융합 등) - 지도자 배치 지도·강습 교실 운영 운영형태 ?동호회 회칙마련 운영(임원 구성, 회원자격 등) ?운영 인력의 비전문성(감독, 사무국장 등) ?동호회 회칙마련 운영(임원 구성, 회원자격 등) ?운영 인력의 전문성(전문 매니저 및 강사) 주요수입 ?회원의 회비 ?회원회비, 강습비, 기부금(기부단체 지정) 등 - 자생적으로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한 수익활동 지원내용 ?동호회 직접 지원 없음 ?각 협회(733개) 주관 대회 운영비 일부지원 ?동호회별 20,000천원 범위 내 Ⅲ. 세부 추진계획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8 ~ 12월 ?? 사업내용 : 공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체육동호회 선정·지원 ?? 참가자격 : 구체육회에 등록된 동호회 단체 ○등록 동호회 : 8,810개(79개 종목, 회원 399,156명/’19.4월말 현재) ?? 대상선정 : 공모를 통한 심사(상황에 따라 25개 단체 내외 선정) ?? 참여조건 : 체육시설 및 운영인력 확보, 스포츠복지프로그램 운영 ?? 지원혜택 ○ 운영비 지원 : 최대 13,000천원 -시설비 : 공공 체육시설 사용료 전액, 민간체육시설은 동일 종목 공공 체육시설 사용료 범위 내 - 인건비 : 유사 사례 등을 기준으로 산출하여 70% 범위 내 지원 - 운영비 : 홍보비, 운동용품구입비 등 운영비는 총 지원액의 10% 범위 내 ○경영컨설팅 지원 -경영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 교육 및 컨설팅 - 국·내외 우수클럽 견학 및 클럽간 멘토·멘티 체결 지원(2020년부터) ○ 체육시설 등 지원 -공공체육시설을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소규모 체육시설 및 학교체육 시설 등) - 찾아가는 스포츠검진센터 연계 체력측정 서비스 지원(연 2회) ?? 소요예산 : 500,000천원(서울형 풀뿌리 스포츠클럽 활성화 사업비) 2 참여조건 ?? 체육시설 확보 ○ 2019.12월까지 운영 가능한 대상 종목시설 확보(위탁, 무료, 임대 등 가능) ○ 주 2일 이상 사용 가능한 시설(1일 2시간 이상, 주간 총 12시간 이상) ?? 신규 프로그램 운영 ○운영프로그램은 신규회원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 -유·청소년 및 학교스포츠클럽과 연계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 권장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종목 및 프로그램 권장 -생애주기, 기능·수준별 프로그램,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프로그램 등 ○강습비는 인근 공공체육시설에서 운영되고 있는 동일 종목 프로그램 참가비 보다 저렴하게 책정 ○ 신규 프로그램은 주2회 이상 운영(1회당 2시간 이상) ?? 회원확보 및 홍보 ○생활체육 활성화 및 안정적 수익 창출을 위해 월 회비를 납부하는 정회원 확보 -월회비를 납부하는 30명 이상의 회원 확보(유·청소년 회원은 최소 10명 이상 유지) -회원의 회비는 자율결정하되 영리활동 불가(유·청소년, 노인, 저소득층 자녀 등 할인) ○지역내 생활체육 수요 계층을 세분화하고 SNS 등을 활용한 참여 홍보 - 연령별 관련 기관(학교, 복지관 등)과의 연계 활동을 통한 회원 확보 권장 ○ 서울형 스포츠클럽의 명칭 및 서울특별시 후원명칭 사용 가능 -서울형 스포츠클럽 명칭 사용 가능(예시, 서울형 ○○스포츠클럽) -각종 홍보물 등에 서울특별시 후원명칭 사용(서울시 예산지원 사업임을 표기) ?? 조직운영 ○체육단체 및 자체회칙 규정에 따라 단체 운영 -회원의 자격 및 권리·의무, 임원의 선출 및 구성, 회계, 감사 등에 관한 사항 ○ 연간 운영계획을 마련하여 대외 공개 및 홍보 - 단체의 인력운영, 재정운영, 프로그램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관리운영자는 체육단체 및 지역환경 등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자로 선정 ○지도자는 은퇴선수 또는 해당 종목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우수자로 선정 ?? 실적관리 및 예산의 집행 ○신규 프로그램 운영 실적을 작성관리하고 월별 실적 및 결과보고서 제출 ○지원금은 목적외 사용할 수 없으며 관련규정에 따라 집행·정산(잔액 반납) 3 대상선정 및 운영평가 ?? 대상선정 ○ 선정방법 : 공모를 통한 심사 선정(공모기간 1개월 내외) ○ 선정절차 : 공모접수 → 서면평가 → 현장실사 → 최종 선정발표 ○ 심사내용 : 자격기준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등 -참가자의 자격, 동호회 운영 현황, 신규 프로그램 운영계획, 지속 가능성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 - 심사기준(안) 구 분 평가지표 배점 동호회 운영(10) ?회칙규정(임원구성 등 적정성), 운영횟수(주), 사회공헌 활동 - 미흡(3), 보통(5), 양호(7), 우수(10) 10 신규 사업 계획 (80) 프로그램 운영(20) ?프로그램 적합성, 운영횟수, 시설확보 및 접근성, 회원 및 실적관리 - 미흡(8), 보통(12), 양호(16), 우수(20) 20 지역연계 및참여(15) ?지역단체 연계성(학교스포츠클럽, 사회복지 시설 등), 신규회원 모집 등 - 미흡(6), 보통(9), 양호(12), 우수(15) 15 인력운영 (15) ?전담매니져 및 지도자 전문성(은퇴선수, 자격증 소지자), 동호회 인력 봉사활동 등 - 미흡(6), 보통(9), 양호(12), 우수(15) 15 예산운영 (15) ?자금운영 및 투명성 확보 계획, 자부담 비율(회원회비 등) - 미흡(6), 보통(9), 양호(12), 우수(15) 15 홍보계획 (15) ?공공기관 협력(반상회보 등), 지역방송, SNS, 현수막, 유인물 등 - 미흡(6), 보통(9), 양호(12), 우수(15) 15 기타사항(10) ?사업적합성, 스포츠클럽으로 발전 가능성 등 전반에 관한사항 - 미흡(3), 보통(5), 양호(7), 우수(10) 10 ?? 운영평가 ○지방보조금 운영 및 관리지침에 따라 협약체결 및 이행상황 점검·정산 시행 ○운영 성과 평가결과에 따라 다음연도 예산지원 여부 결정 -공모 시 제출한 내용과 실제 운영에 차이가 있을 경우 사업 취소 가능 -사업 지원 중단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지원중단 및 지원 전액 환수 ○평가내용 : 클럽 운영 및 예산의 적정성, 회원만족도 등(평가단구성 평가) -클럽운영 완료 후 운영실적 평가(운영기간 중 만족도 조사 실시) -평가기준(안) 구 분 평 가 내 용 배점 신규사업운영실적 ?프로그램 운영실적 및 자료관리(참석자 명부등), 안전관리 등 - 미흡(15), 보통(20), 양호(25), 우수(30) 30 ?동호회 홍보(회원모집 및 프로그램 운영내용 등) - 미흡(8), 보통(11), 양호(13), 우수(15) 15 예산집행 적 정 성 ?신규사업 예산집행 및 관리 적정성 - 미흡(11), 보통(14), 양호(17), 우수(20) 20 회 원 만족도 ?신규 프로그램 만족도(현장조사) - 불만족(8), 보통(11) 만족(13), 매우만족(15) 15 사업성과 ?신규 회원 유입률(신규 프로그램 참여자 회원 가입율) - 20% 이하(8), 21~50%(12), 51~69%(15), 70~89%(17), 90% 이상(20) 20 Ⅳ. 행정사항 ?? 소요예산 : 500,000천원 ○산출내역 : 500,000,000원 -종합형 스포츠클럽 운영지원 : 150,000천원(3개단체 × 50백만원) -동호회형 스포츠클럽 운영지원 : 325,000천원(25개 단체 × 13백만원) -경영컨설팅 및 운영평가 등 : 25,000천원 ○예산과목 : 체육진흥과, 시민생활체육진흥발전, 생활체육활성화, 서울형 풀뿌리 스포츠클럽 활성화, 민간경상보조사업(307-02) ?? 사업설명회 개최 ○일시/장소 : 2019.8.8.(목) 16:30~, 후생동 강당 ○참석대상 : 구체육회 및 체육동호회 관계자 등 ○소요예산 : 금500,000원 - 산출내역 : 행사 다과 및 음료비 - 예산과목 : 체육진흥과, 생활체육활성화, 생활체육진흥, 사무관리비 ?? 향후일정 ○2019. 8월 : 동호회형 스포츠클럽 공모·선정 ○2019. 9~12월 : 서울형 스포츠클럽 운영 ○2019. 12월 : 서울형 스포츠클럽 평가 및 정산 붙임 구체육회 등록 동호회 현황 □ 종목별 현황(동호회수 기준) 구 분 동호회수 회원수   구 분 동호회수 회원수 합계 8,810 399,156   무에타이킥복싱 32 1,715 태권도협회 1,101 73,329   정구협회 31 683 볼링협회 622 11,368   밸리댄스 31 819 탁구협회 562 23,730   특공무술중앙회 30 1,150 테니스협회 547 18,305   서핑 30 626 야구소프트볼협회 499 11,785   롤러스포츠연맹 29 984 배드민턴협회 485 41,113   택견회 27 1,613 축구협회 417 34,652   스쿼시연맹 25 541 족구협회 260 8,574   나라사랑댄스 25 815 체조협회 257 9,235   라켓볼협회 24 1,348 국학기공협회 242 13,429   세일링연맹 23 577 농구협회 236 5,463   승마협회 23 552 댄스스포츠연맹 232 6,687   씨름협회 21 616 산악연맹 221 19,327   궁도협회 18 639 게이트볼협회 209 3,702   줄다리기협회 17 598 당구연맹 203 5,862   피구 13 240 줄넘기협회 189 6,722   k-pop생활댄스 11 261 검도회 168 13,589   우드볼 11 220 수영연맹 161 7,924   킥복싱협회 10 188 자전거연맹 160 4,960   소프트발리볼 10 102 풋살연맹 151 6,757   민속놀이 10 100 배구협회 141 2,885   사격연맹 9 192 골프협회 139 4,270   컬링연맹 9 291 파크골프협회 119 2,737   맷돌체조 9 600 합기도중앙협회 116 8,179   펜싱협회 8 292 낚시협회 100 5,709   프리테니스 8 220 복싱협회 95 5,731   스키협회 7 160 육상연맹 86 4,021   볼스포츠 7 140 요가회 69 2,112   요트 7 102 우슈협회 56 1,685   외발자전거 6 161 바둑협회 53 1,839   윈드서핑카이트보딩연맹 5 111 전통무용협회 53 1,293   그라운드골프협회 5 110 유도회 51 1,658   링파이트 5 108 전통선술협회 48 967   수상스키웨이크보드협회 4 212 치어리딩협회 42 771   캠핑 4 127 걷기협회 40 4,205   럭비협회 3 350 주짓수 38 890   역도연맹 3 120 에어로빅연맹 37 827   보치아 3 60 보디빌딩협회 32 3,176   장기 3 230 이종격투기연맹 32 1,827   유소년야구연맹 2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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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회형 스포츠클럽 육성지원 계획(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문서번호 체육진흥과-8318 생산일자 2019-08-0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대호 (2133-2733) 관리번호 D0000037861303
분류정보 문화관광 > 체육정책 > 체육정책수행 > 생활체육진흥 > 생활체육활성화사업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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