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도 상반기 기관 성과평가 관련 부적절 비공개설정 문서 처리 안내 1.「2019년도 기관별 성과평가 추진계획 통보」(평가담당관-3612, 2019.4.23.) 관련입니다. 2. 기관 성과평가 평가항목 중 결재문서 원문공개 노력에 대한 평가를 위해 2019년 상반기에 생산된 감사위원회 비공개문서 중 잘못 설정된 것으로 판단된 문서 목록을 송부하오니 아래 세부내용을 참조하여 2019.8.6.(화)까지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2019.1월~7월 생산된 비공개 문서 중 잘못 설정된 문서[붙임1 참조] 나. 문서정보 변경: 공개여부(공개 또는 부분공개), 열람제한(제한종료일)의 설정으로 개선 가능한 문서는 [붙임2 참조]하여 변경 처리 ※ 본문의 일부를 가리도록 권고된 비공개문서는 문서정보 변경 불가 → 별도 처리사항 없으며, 향후 유사 문서 작성 시 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문서작성 요망 다. 이의신청: 문서의 모든 내용이 법률적으로 영구적 비공개사항이 맞다고 판단된 경우, 부서별로 [붙임3]이의신청서를 공문으로 제출 라. 문의 : 정보공개정책과 조진숙, 김옥연(☎ 2133-5672~3) <결재문서 원문공개 노력 평가지표> ? 비공개 설정 적합성 : 국장급 이상 비공개 결재문서의 사전검토(협조결재) 준수율 ※ 감사위원회는 비공개 결정 관련 사무전결권 조정계획(감사담당관-4935)에 따라 부적절 비공개문서 비율로 평가(부분공개 등으로 처리 가능한데 비공개로 설정한 문서의 비율) - 공개율 향상 기여도 : 국장급이상 전체 공개문서 대비 기관 생산 공개·부분공개문서 건수 붙임 1. 잘못 설정된 비공개문서 목록(감사위원회) 1부. 2. 이의신청서 1부. 3. 결재문서 정보변경 방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감사담당관),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공공감사담당관),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안전감사담당관),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조사담당관) 주무관 조진숙 정보공개팀장 박미희 정보공개정책과장 08/04 임진희 협조자 ★주무관 김옥연 시행 정보공개정책과-1809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5672 /전송 2133-0769 / jojs@seoul.go.kr / 부분공개(5,6)
18765870
20210929055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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