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조회 안내 1. 국토교통부 도시교통과-2463(2019.7.10.)호와 관련입니다. 2. 이용호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하는 내용입니다. 2. 국토교통부(도시교통과)는 위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을 조회하고 있어 붙임3 양식에 따라 ’19.7.19.(금)까지 검토의견서를 주차계획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국토교통부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요청 공문 1부 2.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3. 검토의견서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2,서사01-42,서구1-25 주무관 김대홍 주차계획팀장 최광운 주차계획과장 07/12 박병성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8979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353 /전송 02-2133-1051 / kdhhappy@seoul.go.kr / 부분공개(5)
18765819
20210929055531
본청
주차계획과-8979
D0000037578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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