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차 없는 거리」운영 관련 유공자 표창계획

문서번호 보행정책과-9928 결재일자 2019.7.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행문화팀장 보행정책과장 보행친화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김유진 윤병수 박태주 代박태주 07/09 황보연 협 조 인사기획팀장 사창훈 2019년「차 없는 거리」운영 관련 유공자 표창계획 2019.7. 도시교통실 (보행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서울지방경찰청 종로경찰서 혜화경찰서 남대문경찰서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9년「차 없는 거리」운영 관련 유공자 표창계획 보행문화확산 및 사람중심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차 없는 거리’ 운영에 기여한 유공 공무원에 대하여 시장 표창을 수여하여 노고를 격려하고자 함 1 표창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79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 ○ 2019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 계획(인사과-3828, 2019.2.7) 2 표창개요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 ?? 시상시기 : 2019. 8월 중 ?? 표창대상 : 유공 공무원 40명(예정) ○ 도심권 차 없는 거리(세종대로, 대학로 등) 행사 운영 참여 : 40명 - 도심권(세종대로, 대학로 등) 차 없는 거리 교통통제 협의 - 시민안전 및 교통불편 최소화를 위한 교통통제 현장운영 및 상황관리 구 분 외부공무원 인원 내 용 차 없는 거리 운영 서울경찰청 (관할경찰서) 40명 세종대로?대학로?덕수궁길?청계천로 등 차 없는 거리 운영 ※최종표창 인원은 관게기관과 협의 후 변경 가능 ?? 부 상 ○ 소속직원(시 및 자치구)을 제외한 자에 대해서는 부상제공이 금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및 제2호) 작 성 자 보행정책과장:박태주☎ 2133-2410 보행문화팀장: 윤병수 ☎ 2426 담당:김유진☎ 2429 3 세부계획 ?? 선발절차 표창계획수립 (인사과 결재 협조) ⇒ 제1자체공적심의 (의결후추천) ⇒ 서울시 제2공적심의회 심의의결 ⇒ 표창수여 주관부서 해당 실?국?본부 인사과 주관부서 ?? 추천 제외자(결격사유) ○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의 표창을 받은 자 ※ 퇴직유공의 경우, 2년 이내 표창 수여사실 미적용 ○ 음주운전,금품·향응수수,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현 부서 전입 6개월 미경과자(사업으뜸이와 조직개편 부서 예외) - 단, 조직개편 부서라도 업무가 바뀐 경우는 예외 불인정 -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업무 유공기간이 6개월 미만자는 예외 불인정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단,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 사업의 실질적 유공기간을 고려하여 판단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상기 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2공적심의회 의결로써 예외 인정 가능 (징계관련 결격사유는 제외) ◆ 현저한 공적 사례(예시) - 증빙자료 제출 1) 획기적인 예산절감으로 시 재정증진에 기여한 자 2) 혁신적인 업무개선 추진 등으로 언론에 보도된 자 3)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생활시정 추진으로 시민고객의 칭송을 받은 자 ?? 추천 시 제출서류 - 자체공적심의 의결서 사본1부, 시장표창추천자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1부, 공적조서 1부, 자체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1부, 표창 수여계획 1부, 인사기록카드사본 1부, 소속기관 표창추천 동의서(공문) 1부 4 행정사항 ?? 소요예산 ○ 표창장 제작 : 280천원 (40명× 7,000원) - 예산과목 : 보행정책과, 보행권 향상 및 교통약자 안전관리, 보행환경 개선사업, 보행전용거리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추진일정 ○ ’19.07.10 : 표창계획 알림 및 대상자 추천 요청(시→해당기관) ○ ’19.07.16 : 본부자체 제1공적심의?의결 및 시 공적 심의 추천 ○ ’19.8월 중 : 시 제2공적 심의?의결 및 표창장 제작 및 수여 붙임 : 1. 표창장(안) 1부. 2. 표창 추천서식 각 1부. 끝. 붙 임1. 표창장(안) 제 호 표 창 장 소속기관 직위 홍 길 동 귀하는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왔으며, 특히 사람중심 교통문화 확산을 위한 차 없는 거리 운영 지원을 통해‘걷는 도시 서울’구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9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박 원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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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차 없는 거리」운영 관련 유공자 표창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정책과
문서번호 보행정책과-9928 생산일자 2019-07-0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유진 (02-2133-2429) 관리번호 D0000037549197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안전관리 > 보행환경조성 > 보행전용거리조성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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