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문서번호 조직담당관-8589 결재일자 2019.7.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간위탁팀장 조직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박지애 장선경 김선수 유보화 07/03 서정협 협 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19. 7.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민간위탁사업 수탁기관 선정기준 구체화를 통한 공공서비스 공급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배경 ○ 민간위탁 책임성 및 투명성 강화 종합대책(조직담당관-6642, ‘19.5.24) - 최근 언론·감사 등을 통해 지적된 일부 수탁기관 비위문제에 대응하여 민간위탁사업 책임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 조례 등 법령 강화를 통해 수탁기관 선정 시 부실사업자 선정 배제 추진 ?? 개정대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 - 현재 시행규칙에 규정된 수탁기관 책임능력 및 공신력 검토 기준을 상위조례에 규정함으로써 규범력 강화 2 개정사항 ○ 수탁기관 신인도 평가기준 구체화 (제7조) - 조례 제7조 수탁기관 선정기준 중 공신력, 책임능력 평가항목을 구체화하여 부정당업자여부, 최근 3년 서울시 위탁사무 관련 감사? 지도점검?종합성과평가 및 회계감사 결과 등 엄격 반영 조치 현 행 개 정(안) 제7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등) 1~4 중략 5. 책임능력 및 공신력 제7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등) 1~4 중략 3 행정사항 ?? 관련부서 협의결과 ○ 행정규제심사(법무담당관) : 규제사항 없음 ○ 부패영향 평가(감사담당관) : 원안동의 ○ 성별영향분석 평가(여성정책담당관) : 원안동의 ○ 공공갈등진단(갈등조정담당관) : 갈등사항 없음 ○ 입법예고(‘19. 5. 30. ~ 6. 19) : 의견없음 ○ 법제심사(법무담당관) : 붙임(문언정비) ?? 향후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9. 7월 ○ 시의회 안건상정?의결 : ’19. 8월 ○ 개정법규 공포 및 시행 : ’19. 9월 ※ 시행규칙 개정은 조례개정 완료 후 별도 일정으로 추진 붙 임 : 법제심사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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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심사 결과]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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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조직담당관
문서번호 조직담당관-8589 생산일자 2019-07-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지애 (02-2133-6743) 관리번호 D000003740685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