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토목부-6720 결재일자 2019.7.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목1과장 도시철도토목부장 도시철도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노권호 윤방식 정대현 이진용 07/01 한제현 협 조 총무부장 정진일 주무관 김용선 9호선 2,3단계 건설지 작성용역 추진계획 보고 2019.06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토목부) 9호선 2, 3단계 건설지 작성용역 추진계획 보고 『서울지하철 9호선 2, 3단계 건설지 작성용역』의 2회 입찰결과 1개 업체 응찰로 유찰되어, 본 용역의 원할한 과업수행을 위해 수의계약을 추진 하고자 함. 1 용역개요 ? 용 역 명 : 서울지하철 9호선 2, 3단계 건설지 작성 용역 ? 과업기간 : 계약일로 12개월 ? 소요예산 : ? 과업내용 : 서울지하철 9호선 2, 3단계 건설사업의 계획, 설계, 시공 감리 등 전분야에 대한 자료정리 2 추진경위 ? ‘18.09.17 : 건설지 작성용역 시행계획 방침 ? ‘19.04.15 : 용역설계 계약심사 완료 ? ‘19.05.03 : 사전규격공개(과업내용서, 제안요청서) ? ‘19.05.17 : 제안서 평가위원 예비명부 확정 ? ‘19.05.27~06.17 : 입찰공고(1차, 20일간) ? 유찰(단독응찰) ? ‘19.06.17~06.28 : 입찰공고(2차, 10일간) ? 유찰(단독응찰) 3 입찰현황 ? 공 고 일 : 2019.5.27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19-1836호 ? 공 고 명 :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건설지 작성용역 ? 발주금액 : ? 계약방식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44조 ? 입찰결과 : 2회 유찰(1차 2019.6.17., 2차 2019.6.28.) - 유찰사유 : 4 추진계획 ? 수의계약 시행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계약법 제26조(재공고 입찰과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제26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제19조 제2항에 따라 재공고입찰을 할 때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1. 제25조 제1항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 제26조 제1항 및 제27조에 따른 계약의 경우 ? 수의계약 개요 - 계약상대자 : ▶ -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2개월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선정사유 : 재공고 입찰결과 단독응찰 - 과업내용 : 서울지하철 9호선 2, 3단계 건설사업의 계획, 설계, 시공 감리 등 전분야에 대한 자료정리 - 예산과목 : (정책)도시철도건설, (단위)도시철도건설사업, (세부)건설지 작성용역, (통계목)시설비 5 향후계획 ? ’19. 7.10. :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협상에 의한 계약의 재공고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시 유의사항 알림 : 재무과-27867(‘19.5.24) ▶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재공고 유찰되어 지방계약법 제26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당초 입찰공고 시 명시한 협상적격에 해당 하는지 여부의 판단을 위해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이 타당함. ? ’19. 7.15. : 수의계약 의뢰 ? ’19. 7. : 계약체결 ? ’19. 7. : 용역착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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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55531
본청
도시철도토목부-6720
D000003738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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