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971번, 윤재옥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도시계획과-8399 ( ) 접 수 ( ) 결재일자 2019.6.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전문관 종합계획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결 재 정성훈 심재욱 양용택 06/14 권기욱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971번, 윤재옥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윤재옥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 □ 요구번호 : 971번 2019년 서울시 공공주택 8만가구 공급계획 관련(2018.12.26. 발표) 8. 상업지역 주거비율상향, 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한을 위한 도시계획조례 개정 현황 9. 역세권 용도지역 상향 및 불필요한 공공기여율 조정을 위한 조례개정 현황 □ 상업지역 주거비율 상향, 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한을 위한 도시계획조례 개정 현황 【추진현황】 ○ ’18. 11 : 도시계획조례 입법예고(’18. 11. 8 ~28) ○ ’18. 12 : 법제심사 및 조례규칙 심의회 완료 ○ ’19. 2 : 시의회 임시회 안건심사(제285회) ○ ’19. 3. 28 : 도시계획조례 개정 공포 【주요내용】 ○ 현행 준주거지역 용적률은 400% 이하이나, 이를 초과하는 용적률의 50%를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보시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가능토록 함 (제55조제22항 신설) ○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주거용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을 전체 연면적의 3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완화함 ([별표3]제1호가목) ○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주거용 용적률은 400% 이하이나, 이를 초과하는 용적률의 50%를 공공임대주택 또는 민간임대주택으로 확보 시 중심상업 및 역사도심 외 일반상업에서는 600퍼센트 이하, 역사도심 내 일반상업 및 근린상업에서는 500퍼센트 이하로 함 ([별표3]제2호나목) □ 역세권 용도지역 상향 및 불필요한 공공기여율 조정을 위한 조례개정 현황 ○ 역세권(반경 250m) 내 일정요건(입지, 면적 등) 만족 시 용도지역 상향을 통한 복합개발로 역세권을 대중교통 및 시민활동의 중심으로 활성화하면서,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증가용적률의 50%를 지역 활성화를 위한 필요시설(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산업시설, 문화시설 등)로 건립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시범사업 후 단계적으로 확대) ○ 이는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결정을 통해 진행될 예정이며,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아님 - 다만, 다양한 시설의 기부채납이 가능하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도시계획조례 개정(’19. 5)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및 기숙사를 기부채납 대상에 포함한 바 있음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 담당사무관 심 재 욱 ☎ 2133-8324 주 무 관 정 성 훈 작 성 일 : 2019. 6.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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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971번, 윤재옥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문서번호 도시계획과-8399 생산일자 2019-06-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성훈 (02-2133-8324) 관리번호 D000003696953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