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1.「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개정에 따라 상업지역 내 용도용적제 개선방안, 상업·준주거지역 임대주택 추가 확보에 따른 한시적 (주거)용적률 등 완화, 안마원 불허용도 제외 등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지구단위계획을 일괄 변경하고자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열람공고 하고자 합니다. 가.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주요내용 1) 상업지역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비율 및 용적률에 대한 사항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임대주택 추가 확보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을 완화하는 사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적용할 수 있도록 양재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100개 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일부 변경 2) 준주거지역에서 「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임대주택 추가 확보시 용적률을 완화하는 사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133개 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일부 변경 3) 안마원을 건축물 불허용도에서 제외하기 위하여 강동구청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17개 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일부 변경 나. 열람공고 사항 ○ 열람내용 : “붙임” 열람공고문 참조(3건) ○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 열람방법 : 2개 일간신문, 서울시보, 홈페이지 ○ 소요예산 : 약1,000만원(3건 X 2개 신문사) ○ 예산과목 : 도시계회국 도시관리과, 도시관리의 질적수준제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운영 등, 제도변화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일괄 재정비, 시설부대비(100-401-03) ○ 지출방법 : 납입고지서에 의한 계좌입금 붙임 : 1. 공고문 3부. 2. 상업·준주거지역 주거용적률 등 정비방안 보고 방침 사본 1부. 끝. 주무관 함주영 도시관리계획팀장 이예림 도시관리과장 04/26 최진석 협조자 신문팀장 이은웅 시행 도시관리과-463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3층(별관 2동) 도시관리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8381 /전송 02-2133-0738 / seo9707@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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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도시계획 조례 개정 관련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상업·준주거지역 주거용적률 등 정비방안 보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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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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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문서번호 도시관리과-4638 생산일자 2019-04-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함주영 (02-2133-8381) 관리번호 D000003611766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