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과-16859 결재일자 2018.10.3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생대책팀장 공정경제과장 권숙형 윤정권 10/31 이철희 협 조 공정거래팀장 김근태 주무관 김세원 서울형 뉴딜일자리(민생호민관) 사업장 운영 관리방안 2018. 10. 경제진흥본부 (공정경제과) 서울형 뉴딜일자리(민생호민관) 사업장 운영 관리방안 ‘민생호민관 사업’ 에 참여하는 근로자에 대한 복무상태 및 근무내용 등에 대한 관리 및 사업장(자치구, 협력사업장) 준수사항 이행에 철저를 기하고자 사업장에 시달하고자 함. □ 민생호민관 배치현황 구분 사업장 인원 담당업무 ① 일반 민생침해 서울시 공정경제과(상담센터 등) 3 ? 대부업, 상조업 등 관리 지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소비자단체 2 ? 소비자 피해상담 및 구제 업무 지원 자치구 일자리정책과 등 17 ? 대부업 보조 등 민생침해 업무 지원 ② 공정거래 가맹·대리점사업 관련 협회·단체(2개) 6 ?프랜차이즈·대리점 불공정피해 구제 지원 및 상생협력 관련 업무 문화예술 관련 협회·단체(5개) 5 ?문화예술 불공정 피해구제 지원 총 계 33 □ 민생호민관 사업개요 ○ 근로조건: 日 8시간 근무/일금 73,760원/4대 보험 가입 등 ○ 업무내용: 민간에서 하기 힘든 공공서비스 제공 사업 지원 - 불공정계약 등 피해사례 조사·정보수집, 실태조사, 상담 등 - 민생침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홈페이지 관리 등) 업무 지원 - 민생침해 근절 및 공정거래 문화 정착을 위한 법·제도개선안 도출 - 기타 민생침해 근절 및 예방 관련 업무 지원 □ 사업장(자치구, 협력사업장) 운영 ○ 이행의무 사항 -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 및 참여자의 직업역량 배양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 - 참여자의 근태관리 및 상시 업무 지도관리 - “시”의 중간?최종평가 및 “시”의 지도감독에 응할 의무 - 참여자의 일자리 후속연계 지원 등 ※ 협력사업장: 업무협약서 제3조(사업의 이행사항) 참고 ○ 운영상의 조치 방안 - 점검, 평가한 결과에 따라 주의?경고,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민생호민관 배정 배제, 협약 해지 가능 □ 행정사항 ○ 사 업 장: 민생호민관 불성실 근무시 경고하고, 서울시 사업부서 (공정경제과)에 사실 통보 ○ 민생호민관: 근무환경, 근무내용 등에 대한 의견 있을시 뉴딜매니저에게 상담 요청(메일, 전화) ○ 서 울 시: 사업장 현장방문 점검, 개선조치 요구 및 경고, 약정해지 등 조치 - 사업담당자, 뉴딜매니저 현장방문 점검(분기별, 필요시) - 향후 사업평가 및 차년도 사업선정시 근거자료로 활용
18765509
20210929055531
본청
공정경제과-16859
D0000034787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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