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창신숭인 도시재생선도지역 공동이용시설 운영협약 체결계획

문서번호 주거재생과-9617 결재일자 2018.8.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재생계획팀장 주거재생과장 주거사업기획관 소석영 서정권 이동일 08/20 代이동일 협 조 창신숭인 도시재생선도지역 공동이용시설 운영협약 체결계획 2018. 8.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창신숭인 도시재생선도지역 공동이용시설 운영협약 체결계획 『창신숭인 공동이용시설 운영자 선정공모』결과 심사선정된 창신숭인 도시재생협동조합과 협약체결 계획을 보고드림 ?? 공모개요 ○ 공 모 명 : 창신숭인 공동이용시설 운영자 선정공모 ○ 공모목적 : 창신숭인 도시재생선도지역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한 공동이용시설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주체 선정 ○ 공모기간 : ‘18. 4.20(금) ~ ‘18. 5. 9(수) ○ 대상시설 : 창신2동?창신3동?숭인1동 공동이용시설, 백남준기념관 - 단, 백남준기념관은 전체시설중 제1종근린생활시설(24.5㎡)만 해당됨 ?? 추진경과 ○ 2018.04.20. ~ 05.09 : 운영자선정 공모 - 창신2동?숭인1동 공동이용시설, 백남준기념관 ? 창신숭인도시재생협동조합 단독신청 - 창신3동 공동이용시설 ? 신청자 없음 ○ 2018.07.05 : 심사위원회 개최 - 창신2동?숭인1동 공동이용시설, 백남준기념관(공동이용시설부분) 운영자로 “창신숭인 도시재생협동조합” 선정 ○ 2018.07.09. ~ 08.16 : 협약서 내용 조정(시 ↔ 창신숭인 도시재생협동조합) ?? 협약대상시설 시설구분 위 치 건축개요 창신2동 창신동 595-272 ? 지상3층, 연면적 130.36㎡ 숭인1동 숭인동 70-34외 1 ? 지상2층, 연면적 262.67㎡ ※ 백남준기념관(공동이용시설 사용부분) : 시립미술관과 창신숭인 도시재생협동조합 협약체결 ?? 협약서(안) 주요 조정내용 창신숭인 도시재생협동조합과 협약서 내용조정 협의결과 아래와 같이 변경 ○ 서울시의 운영협조 사항 추가(제2조) - 창업 등을 위해 사업자 등록 등이 필요한 경우 공동이용시설을 사업자 소재지로 등록 등 협조 - 운영자 요청시 건축물 용도변경 등 협조 ○ 운영수익금을 선투자비용에 우선 사용가능 규정 명기(제5조제2항) - 공동이용시설 운영자선정 및 관리계획(본부장방침, ‘18.4.19)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협약서에 명기 ○ 천재지변으로 인한 운영시설의 손해 및 파손에 대한 면책내용 추가 (제6조제1항 단서) ○ 운영대상시설과 일체를 이루는 고착된 시설에 대한 기부채납 간주규정 삭제(당초 제6조제5항) - 운영활성화를 위한 운영자의 시설투자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으며, 제12조에서 원상복구 등의 규정과 상충되어 조정 ○ 용어 등 일부 조정 - 지시감독 → 관리감독 (제15조) - 서울시와 서울시로부터 시설관리위임받은자를 “서울특별시 등”으로 용어정리 ○ 운영활성화를 위한 상호협조규정 명시(제18조) ?? 향후일정 ○ 2018. 8.21 : 협약체결 (서울시 ↔ 창신숭인 도시재생협동조합) ○ 2018. 12 : 운영현황 점검 ( 매년 2회 기준 실시) 붙임 1. 협약서(변경비교) 1부 2. 협약서(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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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818 창신숭인 공동이용시설 협약(서울시 초안 및 crc 검토안 비교).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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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신숭인 도시재생선도지역 공동이용시설 운영협약 체결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
문서번호 주거재생과-9617 생산일자 2018-08-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소석영 (02-2133-7171) 관리번호 D0000034263025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도시정비기획 > 주거재생정책및제도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