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전거정책과-1731 결재일자 2016.8.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자전거정책과장 보행친화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김성유 변재홍 김성영 서성만 08/12 윤준병 협 조 신촌로 등 5개 노선 자전거간선망 구축사업 새문안로 자전거전용도로 구축 계획 검토보고 2016. 8. 도시교통본부 (자전거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신촌로 등 5개 노선 자전거간선망 구축사업』 새문안로 자전거전용도로 구축계획 검토보고 『16년 새문안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공사』교통안전시설 규제심의(7.20)시 버스정류소 유형(교차로→미드블럭) 변경에 따른 보도축소(0.5~2.6m)로 별도 공간확보가 어려워 자전거우선도로(당초 전용도로→우선도로)로 변경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현황 및 검토배경 ○ 종로(새문안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공사 규제심의 반영 필요 - 새문안로(정동사거리~금호아트홀) 구간에 보도높이형 자전거전용도로(560m)를 계획하였으나, 일부구간(강북삼성병원~금호아시아나, 300m) 보도 축소(0.5~2.6m)로 인해 보행자 유효보도폭 1.5m 확보가 어려움 A │ A’ 당 초 B │ B’ 당 초 변 경 변 경 당 초 D │ D’ 당 초 C │ C’ 변 경 변 경 추진방향 ○ ‘16년 새문안로 중앙버스전용차로 교통안전시설 규제심의 반영 - 새문안로(정동~금호아트홀) 자전거전용도로(0.56㎞)은 보도축소 등으로 자전거우선도로(L=0.86㎞) 변경 추진 ○ 잔여구간(금호아트홀~세종대로사거리, 0.3㎞) 기존 자전거우선도로 안전표지 확충 - ‘16년 중앙버스전용차로 미시행 구간은 현재 자전거우선도로 운영구간으로 안내표지만 설치후 ‘17년 도심연계 자전거간선망 구축사업에 반영 추진 세부추진계획 ○ ‘16년 : 새문안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시설공사와 연계 추진 - 강북삼성병원~세종대로사거리 : 중앙버스전용차로 도로포장공사 완료후 자전거우선도로 노면・안내표지판 설치 ○ ‘17년 : 새문안로~청계천로와 연계되는 자전거도로 정비 추진 - 새문안로~종로구간 중앙버스전용차로 사업시기를 고려 ‘17년 도심연계 자전거간선망 구축사업에 반영 추진 청계천로 구 분 구 간 공사내용 시행시기 자전거 전용도로 정동사거리~금호아트홀(560m) - 투수성포장 - 분리대 설치 16년 자전거 우선도로 금호아트홀~세종대로사거리(300m) - 안내표지판 설치 ‘17년 변 경 자전거 우선도로 정동사거리~금호아트홀(560m) - 자전거우선도로 노면표시 - 안내표지판 설치 ‘16년 금호아트홀~세종대로사거리(300m) - 안내표지판 설치 ‘16년 향후일정 ○ ‘16.8.24 : 신촌등 5개노선 자전거도로 교통규제심의 및 용역준공 - 계약업체:㈜바우컨설탄트(용역비 92,195천원), 용역기간 : ‘16.3.8~8.24 ○ ‘16.8~11월 : 공사발주계획 수립 및 시행 붙 임 새문안로 자전거도로 변경 계획(안) 구 분 당 초 변 경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 우선도로 설치목적 자동차와 자전거간 분리 자전거와 자동차간 공유 안전시설 자전거 노면・안전표지, 유색포장, 분리대 등 자전거 우선도로 노면표시, 안전표지 등 개념도 일반보도 일반도로 분리시설(사괴석) 자전거 전용도로(보도높이형) 자전거 우선도로 구 분 횡 단 면 도 비 고 보도높이형 자전거전용도로 (860m) ·보도폭(최소1.5m) ·전용도로폭(최소1.2m) ·분리시설(0.5m) 변 경 자전거우선도로 (860m) ·차로폭 및 차로수 유지 ·최우측 차로 활용 《도심 자전거도로 간선망 구축(신촌로 등 6개 노선) 계획》
18765232
20211012173225
본청
자전거정책과-1731
D000002703946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