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강남구청장(의약과장) (경유) 제목 의약외품 회수효율성 검증 요청(엠) 1. 와 관련입니다. 2. 의약외품 제조업체 에서 영업자 회수게획을 보고함에 따라「약사법」제72조에 의거하여 회수사실 공표 명령 등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 회수효율성 점검관련 대상 의약외품 현황은 붙임4 참조 3. 이와 관련하여 해당 업체에서 회수 이행 후 회수종료신고서를 제출한 바, 귀 관할 해당 제품 취급자에 대한 회수효율성 검증(점검총괄표 업체전체)을 요청하오니, 4. 의약품 등 회수실태 점검 요령(붙임 1)에 따라 판매업체에 대한 약사감시를 실시하고, 회수실태 점검 총괄표(붙임 2) 및 회수실태 점검표(붙임 3)를 작성하여 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약품 등 회수실태 점검요령 1부. 2. 회수실태 점검 총괄표 1부. 3. 의약품 등 회수실태 점검표 1부. 4. 회수효율성관련 의약외품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오전진 의약무팀장 정지애 보건의료정책과장 09/29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3122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55 /전송 02-768-8834 / oh1971@seoul.go.kr / 부분공개(5)
18765085
20210929055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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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8254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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