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화재안전특별조사 조치명령서 1. 예방과-9713(2019.03.25.)호 『조치명령 처분의 사전통지 안내』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 예방과-24665(2019.09.25.)호 『(긴급) 제100회 전국체전 등 경기장 화재안전특별조사 계획 시달』과 관련입니다. 화재안전특별조사 결과 소방분야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명령 처분에 대하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조치명령하오니 2019년 9월 30일까지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3. 조치명령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8조의2 제1호 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불이익 처분을 받게됩니다. 붙임 1. 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서 1부. 끝. 【위 조치명령서 발급 내용과 관련된 기타 문의사항】 ☞ 강남소방서 예방과 ☎ 02-6981-7507, 7511 (특별조사) 【부조리신고안내】 저희들은 향상 친절하고 청렴한 업무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 처리과정에서 ①청렴하지 않거나 ②불친절하거나 ③공정하지 않고 부당하거나 ④신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고하여 주십시오.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신고하신 고객님의 개인정보와 내용은 비밀로 보장됩니다. ☞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직통) ☎ 02-3706-1830 ~ 1834 ☞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 02-120 ☞ 서울특별시 응답소 : http://eungdapso.seoul.go.kr 제작된 지 10년이 경과한 분말소화기는 교체하셔야 합니다. 관련법령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4 조치방법 : 소화기에 부착된 표시사항의 제작년월 확인 후 10년 경과 시 교체 등 ※ 모든 소화기에 대한 연도별 교체수량을 미리 파악하여 예산확보 및 교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김창섭 검사지도팀장 정민규 예방과장 전결 09/27 양영숙 협조자 시행 예방과-29646 ( ) 접수 ( ) 우 0617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 / http://fire.seoul.go.kr/knfs 전화 02-568-4164 /전송 2052-0177 / hornet225@seoul.go.kr / 부분공개(6)
18763676
2021092906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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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과-29646
D0000038249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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