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강남구청장(도시계획과장) (경유) 제목 파르나스호텔 지주사인 설치』운영기본계획 변경관련 사항 통보 1.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4358호(2019.09.26.) 및 강남구 도시계획과 -23777(2018.11.30.)호와 관련입니다. 2. 귀구에서 제출한 파르나스호텔 지주사인 설치 운영기본계획 변경사항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에서는 2019.1.4「옥외광고물법시행령」제28조의4 규정에 의거 〃경미한사항〃에 해당한다고 통보하여 그 동안 개별광고물에 대한 허가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3. 그러나 동 광고물의 크기 등에 대한 민원사항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 법률 자문결과 당초 통보한 경미한사항에는 해당하지 않고 〃운영기본계획 변경〃에 해당된다고 우리시로 통보된 상태입니다. 4. 따라서 귀 자치구에서는 옥외광고물법 제4조의4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4 규정에 의한 〃운영기본계획 변경〃사항을 재검토하시어 절차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행정안전부 관련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호식 광고물팀장 이양섭 도시빛정책과장 전결 09/27 代김대권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1213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2동 3층 / 전화 /전송 02-2133-1444 / / 부분공개(5)
18763231
20210929060232
본청
도시빛정책과-12132
D0000038246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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