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주무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9.9.27.) 1. 환경부 생활환경과-2681(2019.9.26.)호 등과 관련입니다. 2. 정부법령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우리시와의 관련여부 등을 검토(특히 행정적, 재정적 부담증가 여부 등)하신 후 「서울특별시 국가입법에 대한 효율적 관리규정」 제5조에 따라 각 부처 법령 기한 내 의견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수신처 : 주무부처, 법제처 법제조정총괄법제관,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市 법무담당관 - 자치구에서 의견이 있는 경우, 市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후 의견제출 - 제출기한 경과된 경우에는, 해당 부처와 협의하여 의견제출 - 해당 공문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국회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bill]에서 확인 가능 < 법령 제개정안 목록 > 연번 법 령 명 1 의원발의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의원 대표발의) 2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의원 대표발의) 4 「국민 제안 규정」 및 「공무원 제안 규정」 일부개정령안 5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6 전자정부법 일부개정안(송희경의원 대표발의) 7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8 의원발의 자연환경보전법, 습지보전법 법률안(전현희의원 대표발의 2건) 9 의원발의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의원 대표발의) 10 의원발의 「폐철도부지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김관영의원 대표발의) 11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붙임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5,서사01-42,서구1-25,서울특별시의회의장(입법담당관) 주무관 김경순 규제개혁팀장 문양식 법무담당관 09/27 박민제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593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5층 법무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687 /전송 2133-0821 / queen1004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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