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귀하 (경유) 제목 민원서류 처리기한 연장 요청에 따른 연기 처리 알림 1. 와 관련입니다. 2. 귀 사가 에 대한 『옥외광고물등 표시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하신 바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민원명 : 나. 신청인 : 다. 처리기한 연기 : 라. 연장사유 :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호식 광고물팀장 이양섭 도시빛정책과장 전결 09/27 代김대권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1212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2동 3층 / 전화 /전송 02-2133-1444 / / 부분공개(5)
18762936
20210929060232
본청
도시빛정책과-12124
D0000038246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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