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사위원회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민생사법경찰단장) (경유) 제목 조사결과 조치예정 통보 1. 민생사법경찰단-16633호(2019.8.14.)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 제19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치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처분 대상자의 수령증을 즉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처분 대상자 및 조치예정 사항 3. 아울러, 처분 대상자는 위와 같은 처분예정 내용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송달받은 날로부터 3주 이내에 의견제출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붙임 처분(예고)장의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제출 안내 참고). 붙임 처분(예고)장 및 수령증 각 1부. 끝. 문서 취급 주의 본 문서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접수시, 비공개 설정 및 공람금지 등 취급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주무관 홍제희 조사1팀장 이장원 조사담당관 전결 09/27 문혁 협조자 시행 조사담당관-15582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5동 / 전화 02-2133-3083 /전송 02-2133-1306 / hongjay@seoul.go.kr / 부분공개(5 6)
18762396
2021092906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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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8247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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